법적 분석: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의무보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의 과실에 비례하여 책임을 분담합니다. 1. 사고에 대한 책임이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이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있는 경우 , 그는 책임의 30~40%를 부담합니다. 3. 사고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는 비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보상 책임의 60~70%를 부담합니다. 4. 비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에 대해 80~90%의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 책임은 100% 부담합니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고의로 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하며, 자동차 당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60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다음 상황 발생 시 당사자의 행위의 역할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합니다. 도로교통사고 및 과실책임의 심각성.
(1) 일방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과실의 심각도는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2차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어느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없습니다. 도로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교통사고인 경우 어느 쪽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방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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