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케이터링업체는 일일 오전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발열, 설사, 피부 상처나 감염, 인두 염증 또는 기타 식품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직원은 원인이 확인되고 식품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증상이 치료될 때까지 직장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케이터링 서비스 부문의 식품 안전 운영 규정"
제10조 식품 안전 관리자의 기본 요구 사항: (1) 건강이 양호하고 유효한 건강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2) 케이터링 서비스 부문에서 2년 이상의 식품 안전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3) 유효한 교육 수료증을 보유하십시오. 제11조 직원 건강 관리 요건: (1) 직원(신규 직원 및 임시 직원 포함)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 진단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2)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수입식품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4) 요식업체는 일일 오전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발열, 설사, 피부 상처나 감염, 인두 염증 또는 식품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증상이 있는 직원은 원인이 확인되고 식품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증상이 치료될 때까지 직장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