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는 직원에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6조 본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1) 고의적 범죄 (2) 음주 또는 약물 복용, (3) 자해 또는 자살; .
이런 사망을 사업주나 사업주 내 관리부서가 업무와 업무에 관한 논의를 위해 배정한 행위로 인한 음주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단위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부빙 씨는 음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상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원이 음주나 약물 남용으로 인해 직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근무 시간, 작업장, 근무 사유입니다. 이번 사건의 음주로 인한 양씨의 부상과 사망은 근무시간이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실 2011년 이전에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었을 때에는 음주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빙이 말했다.
“술 취함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한 사람은 여전히 특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Bu Bing은 본토에서도 관련 사례가 있고 비슷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장 자치구의 경우, 즉 누군가에게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빙은 연말 회식은 필수라며,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고 과음하지 않는 방법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