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차는 가지고 가야 합니다: 1. 신분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및 차체 사진 사본 포함) 2,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3. 차선세 완세 또는 면세 증명서 (신차), 친환경 마크, 현금, 삼각 경고판, 소화기. 도로 운행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차량 용도, 승객 적재 수, 사용연한 등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국가 자동차 안전 기술 표준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검사 합격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