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물값'의 기본 특징은 물을 많이 쓸수록 물값이 비싸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부 도시에서는 주민의 생활용수량을 2개로 구분하여 3가지 요금 기준을 정했습니다. 즉, 15톤 이내의 물 사용량은 0.6위안/톤, 15~20톤 사이의 물 사용량은 1.4위안/톤입니다. 20톤 이상은 2.1위안/톤입니다. 물이 부족한 도시는 높은 수준의 점진적인 가격 인상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2002년 4월 1일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건설부, 수자원부, 국가환경보호국이 공동으로 '추가 추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도시상수도 가격개편'을 통해 도시상수도 가격개혁을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이상 도시에서는 2003년 말 이전에 단계별 물 가격을 시행하고, 기타 도시에서는 2005년 말 이전에 단계별 물 가격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2015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모든 도시가 원칙적으로 완전히 주거용 물 가격 체계를 시행합니다.
'단계별 가격' 제도 시행에 협력하기 위해 높은 기술력을 갖춘 '단계별 가격 측정기'가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