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생활 서비스 정보 - < P > 통천시 인민정부령 제 14 호-시 삼림 방화 계엄 (2017)

< P > 통천시 인민정부령 제 14 호-시 삼림 방화 계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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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기간: 2017 년 2 월 15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둘째, 계엄구역: 국유림, 집단림지, 봉산육림구, 농지를 삼림구, 삼림공원, 자연보호구역 및 기타 임지가 있다. 셋째, 삼림 방화 계엄기간 동안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삼림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엄금한다. < /p>

(1) 황무지, 불타는 지변, 짚을 태우고 쓰레기를 불태우고, 제산조림, 폭파 작업 등 생산용 불을 실시한다. < /p>

(2) 흡연, 불 타기 난방, 피크닉, 제사소지, 불꽃놀이 폭죽, 산사냥 등 비생산적인 불입니다. < /p>

(3) 불씨와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가지고 삼림 지역으로 들어간다. < /p>

(4) 산불을 일으키기 쉬운 기타 행위. 4. 간부들이 산불을 발견한 후 처음으로 산불신고전화 12119 로 전화를 걸어 현지 정부나 시림방화 지휘부 사무실 (전화: 0919-3183119) 을 보고해야 한다. 5. 각 구 현 정부, 시 삼림 방화 지휘부의 각 구성원 단위는 효과적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삼림 방화 홍보 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불의 원천을 엄격히 통제하고, 순찰을 견지하고, 특수 인파를 엄격히 감독하고, 소방 시설을 준비하고, 화재 비상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산불 비상 당직을 강화하고, 과학기구가 화재를 진압하고, 중대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인명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삼림자원의 안전을 절실히 보호해야 한다. < /p>

시장: 양창아 < /p>

2017 년 2 월 8 일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