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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적용 범위

은행 자기앞수표 이용 범위: 단위 및 개인은 '동일 지폐 교환 구역'에서 각종 결제 시 은행 자기앞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법인과 개인 모두 자기앞수표(=은행어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자기앞수표는 이체(= 은행어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라고 표시된 자기앞 수표를 사용하여 현금(= 은행 어음)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자기앞수표 신청자와 수취인은 모두 개인(= 은행어음)이어야 합니다.

(4) 자기앞 수표는 배서 및 이체(= 은행 어음)될 수 없습니다.

(5) 자기앞수표(≠ 은행어음)는 동일한 지폐교환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