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한행위능력자가 행한 민사법률행위란 연령, 지능 또는 정신상태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확인할 수 없는 자연인이 행한 민사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에는 특정 법적 효력이 있지만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민사제한행위능력자의 정의
제한민사행위능력자는 연령, 지능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정신 상태.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8세 이상의 미성년자 및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제한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2. 민사제한행위능력자가 행한 민사법률행위
민사행위능력자가 행한 민사법률행위에는 생필품 구입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보상이나 선물 수수, 간단한 계약 체결 등 이러한 행위는 특정 법적 효력을 갖지만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자가 행한 민사법률행위의 실효성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자가 행한 민사법률행위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불확실하다. 민사행위능력. 중화인민공화국 제145조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다만, 그 행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나이, 지능 또는 정신 상태가 적절하면 행동도 유효합니다.
IV.민사행위능력자가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할 때 주의사항
민사행위제한능력자와 민사상 교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포인트:
1. 행위능력 확인: 민사제한행위능력자와 민사거래를 하기 전에 먼저 행위능력을 확인해야 다음 사항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해나 과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음: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행하는 민사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 먼저 얻어야 합니다.
3. 자율의식 존중: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과 민사상 교류를 할 때에는 자율의식을 존중해야 하며 강압이나 사기 등의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제한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수행한 민사 법적 행위는 일정한 효과를 가지지만 특정한 제한이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제한행위능력자와 민사상 교류를 할 때에는 그 능력을 확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며 자율성을 존중하여 오해나 과실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44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이행된 민사 법적 행위 민사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다만, 순수한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한 민사법률행위나 개인의 연령, 지능, 정신상태에 상응하는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법적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동의하거나 비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와 상대방이 허위의 의사를 표현한 민사법률행위 유효하지 않습니다. 허위의사로 은폐된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성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려야나는 어떤 등급에 속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