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 이론과 입법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폐지되지 않은 법률이라면 모두 효과적인 법이다.
둘째,' 식품안전법' 공포가 발효된 이후' 제품질량법' 과' 국무원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특별규정' 은 폐지되지 않아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다.
셋째, 효력등급으로 볼 때' 식품안전법' 과' 제품질량법' 은 모두 법률이고,' 국무원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은 행정법규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에서 법과 행정 법규가 상충되면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식품안전법' 은' 제품질량법' 에 비해 특수법이며' 특수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 는 법 적용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법' 과' 제품질량법'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다면' 식품안전법' 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식품안전법' 이 규정이 없고' 제품질량법' 이 규정되어 있다면' 제품질량법' 이 여전히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식품안전법' 과' 제품질량법'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규정이 없고' 국무원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특별규정' 이 규정되어 있다면'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