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냥 범죄에서 금지되는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용무기, 공기총, 독약, 화약류, 지상총, 소총, 비무기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인간이 직접 조작하여 인간과 동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금지된 수렵장치"에는 땅활, 대형 쇠덫, 대형 복숭아 장대 등도 포함됩니다. 소위 금지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번식과 번식을 방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독살, 폭발, 화재 공격, 흡연, 둥지 파기, 알 따기, 야간 조명 사냥, 포위 전멸 등 야생 동물의 성장
2. , 불법수렵죄와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수렵 및 살생죄를 구별함. 유사한 대상은 환경자원 보호 및 관리체계 위반이지만, 불법수렵 범죄로 침해되는 대상은 국가의 야생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귀중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불법 사냥하고 살해하는 범죄로 인해 침해된 물건은 국가의 중요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보호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1조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불법수렵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살해하거나 불법적으로 희귀동물을 구매, 운송, 판매하는 사람 국가특별보호 야생동물 및 그 생산품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하기도 한다.
불법수렵은 수렵규칙을 위반한 범죄로, 수렵장이나 수렵금지기간에 수렵을 하거나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는 심각한 경우에 처벌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감시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육상야생동물을 불법수렵, 판매하는 행위는 야생동물 보호관리규정에 위배된다.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야생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번식하는 육상야생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수렵, 취득, 운송,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전 단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