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
상장회사 임원의 이직 후 감축 규정은 상장회사 임원이 이직한 지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발행한 주식은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법률 객관적:
회사법 제 141 조 발기인이 보유한 본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발행한 주식은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보유 회사의 주식과 변동상황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양도되는 주식은 보유 회사의 총 주식 수의 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회사의 주식 상장 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술한 인원은 이직 후 반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 헌장은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 제한 규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