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문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안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조치를 말하며, 예심은 국민이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이 해결된 후 검찰에 제출되기 전의 보안 기관. 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공안국의 예심부입니다.
2.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범죄 피의자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 사건 전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3. 하나는 사건의 사실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 전체와 수사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