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다른 사람의 시험을 찢는 행위는 구속에 처할 수 있고, 3 년간의 시험 자격을 취소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을 취소할 수 있다.
국가교육고시 위반 처리법' 제 6 조 수험생이 고시의 공평성과 공정원칙을 위반하고, 시험 과정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하거나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된 전자 기기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
2, 표절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험 답안이나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베끼는 것을 돕는다.
3. 다른 사람의 시험지, 답안지, 또는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자신의 표절에 편의를 제공한다.
4, 의도적으로 시험지, 답안지 또는 시험 자료를 파괴하십시오.
수능 고려사항:
수험생은 시험 과정에서' 고의로 시험지, 답안지 또는 시험 자료를 파괴하는 행위' 를 가지고 있으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판단해야 한다. 신청한 시험의 각 단계, 각 과목의 성적은 무효이며, 고등교육 독학시험에 참가한 사람은 이번 시험의 각 과목의 성적이 무효이다.
2015 년 11 월부터. 형법의 정식 시행은 법에 규정된 국가고시 (수능 포함) 에서 부정행위를 조직한 경우 형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최대 징역 7 년, 정상적인 시험장 규율을 어지럽히고 경중을 근거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국가교육고시 위반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