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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농산물 관리대책

식용 농산물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 보건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합니다. 규정 및 관련 규정. 식용농산품 시장판매에 대한 감독관리는 예방, 위험관리, 완전한 추적성, 사회관리에 중점을 두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법률, 법규 및 직책에 따라 시장에 판매되는 식용농산물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농업생산기술에 대한 감독관리, 동식물병 예방 및 통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지방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시장에 판매되는 식용농산물의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기타 식용농산품 감독관리부서와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각자의 직책분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식용 농산물 시장 판매 감독 및 관리 방법"

제6조 식용 농산물 중앙거래시장 운영자 (이하 시장경영자라 함) 시장에 유통되는 식용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법령에 따라 식용농산물의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하여 식용농산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용농산물 판매자(이하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용농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법령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장판매활동을 해야 한다. - 규율을 준수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와 대중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감독과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제7조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식용 농산물 안전에 관한 불법 행위를 신고하고, 법에 따라 식품약품 감독 당국으로부터 식용 농산물 안전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식용농산물의 안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의견 및 제안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