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국 상급 기관에 행정 검토서를 제출하세요. 식품의약청은 환경보호국이 제공한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국의 테스트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환경보호국의 상급 기관에 행정 심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재의기관이 신청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행정재심의 결정을 내리는 법률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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