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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공익사업기부법' 을 실시하기 위해 사회기부를 장려하고, 기부, 증여행위를 규범하고, 우리 성의 공익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공익사업 기부 활동과 관련된 기부, 선물 및 관리 행위에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기부 활동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수령인이 공익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 사회단체는 기능과 장정에 따라 관련 기부 업무를 책임진다. 제 4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기부를 명목으로 조직해서 분담하거나, 변상적으로 분담하거나,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기부물을 유용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기부자가 기증한 대금은 마땅히 처분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한다. 기부자가 기증한 대금은 공공재산에 속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 조 기부자가 기증한 식품과 약품은 국가의 품질과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부 성립 후 품질과 유효기간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증여인이 정부 관련 부서에 신고해 처리한다. < /p>
기부자가 기증한 서적, 시청각 제품 등 문화용품은 수혜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 7 조 기증된 설비, 기기 사용 과정에서 기부자는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기증물품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기부자는 기부물의 사용에 대해 문의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기부자가 기부한 공사 항목에 이름, 이름, 동상 기념을 요구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p>
국가는 기부건설 공익사업의 명칭이나 동상 기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수취인은 증여물에 대해 등록해서 기증인에게 합법적인 유효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물목록을 작성해서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p>
긴급 구호 등에 대한 기부는 수취인이 먼저 기부를 받고 이후 한 달 이내에 재발급 수속을 할 수 있다. < /p>
10 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는 사람은 주무 부서에 기부 보고서 양식, 기부 의향 자료 또는 기부 협의를 제출하고 기부자의 뜻에 따라 수취인이 특별한 관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 11 조 수취인은 실제 발생한 기부 상황에 따라 증여물 사용 계획을 세우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며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 /p>
공익성 사회단체 및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가 공익성에 기부한 경우 연간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매년 1 분기에 주관부에 전년도 연간 검사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동급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제 12 조 수취인은 증여금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자찰을 실시하고, 정부 관련 부서의 재무감사를 받고, 자찰, 감사 결과를 기부자에게 피드백하고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수취인은 증여된 외환이나 인민폐에 대해 은행에 특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외환조제가 필요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기부, 증여측은 기증품의 창고, 운송 등 필요한 비용 (예: 합의가 없는 경우 수취인이 책임지는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수령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현지 인민정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제 15 조 취약하고 변질되기 쉬운 기부 물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증자의 동의를 얻어 수혜자에게 직접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p>
기부금으로 구호물자를 구매하는 것은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원칙을 반영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조달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 16 조 재사용 가능한 기부 구호 물자는 민정 부서와 적십자회 측이 재활용 보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p>
기부 물품은 손해보고, 수령인은 해당 업무 부서에서 발행한 물품의 만료, 만료, 변질, 손상 등의 증명서에 따라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17 조 수령인은 저장, 운송 및 실제 수요를 초과하기 어려운 증여물에 대해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매각할 수 있다. 현지 관련 부서와 경영측은 반드시 매각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행정성 요금을 면제해야 한다. 매각 수익금은 모두 기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18 조 수취인의 행정 주관부는 수취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독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 /p>
(1) 증여재산 사용 관리 상황에 대한 연간 검사를 담당한다. < /p>
(2) 공익성 있는 사회단체와 비영리 사업단위가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헌장에 따라 기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 /p>
(3) 등록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를 지원하여 수취인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19 조 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기부한 공익사업, 계획 부서는 우선적으로 항목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토지는 국유에 속하며, 토지부문이 법에 따라 비준하여 할당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급수, 전력 공급, 통신 등의 보조 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우대해야 한다. 제 20 조 도시와 농촌 건설에서 철거 기부가 필요한 공익 사업으로, 수취인은 기증자에게 미리 알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재해 구제 기부 물자는 소유권 이전 절차, 평가, 공증 시 각종 비용을 면제한다. 소송이 필요할 때 각급 인민정부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제 22 조 재난 구호 명의로 진행되는 의연 바자회 거리 모집 등 사회모금활동은 적십자회 이외의 각종 사회단체가 현지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익금은 모두 재해 구제에 사용되어야 하고, 민정 부서는 관련 관리 부서와 함께 전체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