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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는 박근혜 형기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왜 입원 치료에 동의합니까?

정상적인 사회관계든 인도주의적이든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범한 범인이라도 복역 기간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다. 적어도 박근혜 정상적인 신체건강은 한국 검찰원이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여론한검도 참을 수 없다.

지난 9 월 5 일 박근혜 (WHO) 는 두 번째로 한국검찰에 감금 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병세가 악화되어 외출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국검찰은 곧 박근혜 요청을 기각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 법무부가 박근혜 입원에 동의해 어깨 수술을 하기로 한 것은 한국 검찰의 얼굴을 톡톡 쳤다. 특히 박근혜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와 외출 치료를 동시에 받을 예정이어서 한국 검찰을 더욱 당황하게 한다.

한국검찰은 확실히 박근혜 () 와 함께 일했고, 이미 한국법을 극치로 적용했다. 한국법은 구금 기간 3 회 연장을 허용하고, 한국검찰은 3 회에 대한 신청, 박근혜 구금 기간 연장, 6 개월, 3 회 모두 한국법원의 비준을 받았다. 한국 법원의 각 판결에 대해 박근혜 (WHO) 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한국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박근혜' 측근 간정' 사건의 1 심, 2 심, 3 심, 한국검찰향법원에 징역을 구하는 것은 모두 한국현행법 중 징역 최대 30 년이다.

한국 검찰원은 박근혜 에 대해 매우 깊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외 치료든 복역이든 엄격한 요구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한국 검찰원은 박근혜 입원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한국 검찰원이 박근혜 형기를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지만, 박근혜 신체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