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초의 인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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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1 월 7 일 충칭시 제 5 중급인민법원은 철도부 정치부의 원래 부주임, 청두철도국 원국장 지문초 뇌물 수수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 /p>
최고인민법원 지정 관할을 거쳐 중경 5 중원은 2014 년 11 월 7 일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접수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관련 법률문서를 전달했고, 합의정은 12 월 23 일 기소변호 쌍방을 주재해 법정전 회의를 열었다. < /p>
2001 년 8 월부터 2008 년 5 월까지 지문초는 청두철도국 국장을, 2008 년 9 월 철도부 정치부 부주임을 역임했다. < /p>
공소기관은 2003 년부터 2008 년까지 지문초가 청두철도국 국장직을 맡는 편리함을 이용해 중철17 국 그룹 유한회사 등 12 개 단위나 개인의 청탁을 받아 공사 수주, 설비 조달 등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고발했다. < /p>
혐의는 2003 년부터 2009 년까지 제문초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상술한 단위와 개인이 보낸 재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 * * 총 2603 만 5903 위안을 할인했다. < /p>
공소기관은 피고인 제문초가 국가 직원으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고, 타인이 보낸 재물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 * 총 2603 만 5903 원에 상당하며, 액수가 매우 크며, 그 행위는 이미' 중화 인민 * * * * * * * * 을 위반했다 피고인 제문초가 재판에 회부된 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한 만큼, 처벌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제 67 조 제 3 조의 규정도 적용해야 한다. < /p>
법원은 피고인 지문초와 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공소기관이 고발한 대부분의 범죄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문초와 그의 변호인도 제문초가 공을 세운 줄거리를 제시했고 공소기관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 /p>
이 사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감안하여 충칭 5 중원은 기일을 택하여 공개적으로 선고할 것이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