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은 12333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현지 인사사회보장국에 직접 가서 근로감독관에 불만사항을 접수하세요.
3. 직접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해당 부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임금 지급에 관한 임시 규정'에 근거하여
제18조 각급 노동 행정 부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경제적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행위,
(2) 근로자에게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3)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현지 최저임금 기준.
경제적 보상 및 보상 기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