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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침해 방지 조치

미성년자 침해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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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를 성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 /p>

새로운' 미성년자 보호법' 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보호,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미성년자 덕지체 미노총 발전 촉진, 헌법에 따른 법률 제정이다. 다음은 미성년자의 성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다. < /p>

1,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강제보고제도 추가 < /p>

제 1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직장에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침해, 의심 침해 또는 기타 위험상황에 직면한 경우 즉시 공안 민정에 알려야 한다 < /p>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고발, 고발 또는 보고서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접수, 처분하고, 처리 결과를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 < /p>

2, 사회보장측은 미성년자 업종 취업제한제도 < /p>

제 62 조 미성년자를 밀접히 접촉한 단위 채용 직원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에 성침해, 학대, 인신 매매, 폭력상해 등 위법범죄 기록이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전술한 행동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채용할 수 없다. < /p>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한 단위는 매년 직원들이 상술한 위법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조회나 기타 방식을 통해 그 직원들이 상술한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해고해야 한다. < /p>

3, 사법보호 방면에서 전문기관이나 전문인력이 미성년자 관련 사건 < /p>

제 101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전문기관이나 지정전문인을 확정해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 사건과 관련된 인원은 반드시 전문 훈련을 거쳐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에 익숙해야 한다. 전문기관이나 전문직 중 여성 직원이 있어야 한다. < /p>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상술한 기관과 인원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에 적합한 평가평가 기준을 실시해야 한다. < /p>

2,' 형사소송법'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 < /p>

1, 성침해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전학 배치 등 보호 < /p>

' 신형사소송법 해석' 규정 < /p>

2, 성폭력 미성년자 범죄 등 죄를 시인하고 벌을 인정해도 < /p>

최고법재판위원회 부부장급 전문위원, 형일정회장 심량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이'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 /p>

공공 * * * 안전범죄, 인민 대중의 안정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폭력범죄 (예: 납치, 강도, 폭발범죄)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