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경제 개발구 특혜정책
(1) 신규 등록자금 투자는 5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포함, 하동) 의 생산기업이 생산에 투입된 후 5 년 이내에 지방세 실제 납부에 따른 50 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그중 하이테크 프로젝트로 확인된 것은 실제로 지방세를 납부한 60 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b) 신규 등록자금 100 만원 이상을 투자한 상업 서비스업 기업, 그리고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 3 년 이내에 지방세를 실제로 납부한 30 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c) 에너지, 교통 및 도시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운영 기간이 15 년 이상인 경우 5 년 이내에 지방세를 실제로 납부한 40 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4) 재배업, 임과업, 축산업, 수산양식업에 투자한 사람은 8 년 이내에 실제로 지방세를 납부한 60 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5) 기존 기업을 합병 (인수) 하거나 투자한 경우, 기존 기업의 전년도 세수 기수+증폭 (전 시 동업 3 년 전 세수 평균 증가 폭에 따라 결정됨) 을 공제한 후 새로운 세수 부분을 추가하여 업종별로 특혜 정책을 누린다.
(6)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은 생산일로부터 계산되고, 프로젝트 단위는 연말 신고를 하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시 투자 유치 사무소는 증명서를 발급해 청주 수혜자 동료 재정부서가 현금으로 바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7) 행정 사업성 유료 할인:
1. 시 상인 유치사무소에서 인정한 투자 건설 프로젝트는 청발 (2002)76 호 서류요금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유료기준이 변경되면 새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중개 서비스 기관 (예: 평가, 노동 취업 서비스, 세무대리, 공증, 회원비, 협회비 등) 대외투자기업의 수수료는 상부에서 규정한 최소 요금의 50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국가 및 성 법률 법규는 외래투자기업의 행정성 유료 항목과 관련되어 있으며, 시정부가 감면할 권리가 없는 일률적으로 하한에 따라 징수한다. 납부해야 할 각 사업성 유료는 상부에서 규정한 최소 유료의 50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토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투자액이 500 만원 (500 만원 포함) 이상인 생산사업, 청주 경제개발구 내 토지 징용, 토지수수료는 본 조 (7) 항의 특혜 규정을 누리는 것 외에 투자밀도가 60 만원/무 이상이며, 징집비용은 2 만 6000 원/무 () 를 넘지 않으며, 특수한 경우는 일부를 초과한다 기타 향진, 거리, 공원은 본 조항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실제 투자액이 3000 만원 (3000 만원 포함) 이상인 생산사업용지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협상을 거쳐 특별 혜택을 줄 수 있다.
2. 시내 기업을 이용해 토지투자를 분담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사용권을 새로 건설한 외래투자업체에 직접 양도하고 시청이 실제로 수령한 토지양도금에 따라 40 의 반환장려금을 줄 수 있다.
3. 토지 개발에 투자하여 재배, 임과업, 축산업, 수산양식업에 종사하며, 양도방식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 번에 토지양도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40 의 반환상을 준다.
4. 국유불모의 산과 황무지를 임대하여 개발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5 년 이내에 시청에서 임대료를 면제받습니다. 국유불모의 산과 황무지로 주식을 입주한 사람은 5 년 이내에 시청이 배당금에 참여하지 않는다.
5, 이 4 개의 우대 규정은 시 투자 유치 사무실이 국토국, 재정국 및 관련 향진, 거리 조직과 함께 실시한다.
(9) 시 전체 경제 발전에 중대한 추진 작용을 하는 프로젝트, 하이테크 프로젝트, 해외 자금 대사업 도입에 대한 의론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