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종류
식품이란 사람이 섭취하거나 음용하는 각종 완제품 및 원료를 말하며,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 한약재이기도 한 품목을 말한다.
< p>1. 곡물 및 가공품 : 각종 생곡물, 완성곡물 및 라면 등을 포함한 각종 곡물가공품을 말한다. 2. 식용유 : 식물 및 동물성 식용을 말한다. 땅콩기름, 콩기름, 동물성 기름 등의 유지류 3. 육류 및 그 가공품 : 생고기, 익힌 가축고기, 가금육 등 동물성 생식 및 조리된 식품을 말한다. 생우유(멸균유)란 유제품공장(역) 및 소매소, 양우유, 암말유 등에서 생산된 멸균된 병에 담거나 연질로 포장한 멸균우유를 말한다. 6. 수산물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 갑각류, 패류 및 기타 신선식품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7. 통조림식품 : 금속캔, 유리병 또는 부드러운 재질의 용기에 가공하여 배출하여 상업적으로 살균한 식품을 말한다. 8. 설탕 : 각종 원당 및 완당류를 말하며, 사탕 및 기타 가공식품은 제외 9. 냉장식품 : 아이스캔디, 얼음 등 냉동식품을 말한다. 10. 음료류 : 탄산음료, 탄산음료, 과수, 신매실국, 대용량 저당음료, 미네랄음료, 맥아유 등 액체 및 고체 음료를 말한다. 증류주 및 제조주 : 당질 또는 전분질의 원료를 원료로 하여 당화, 발효, 증류 등을 거쳐 제조한 술을 포함한다. 병주 및 괴주를 기본으로 발효주 또는 증류주를 기본으로 식용부원료를 가하여 제조한 술을 말한다. 12. 발효주라 함은 설탕 또는 전분 원료를 말하며, 당화 및 발효시킨 후 증류하지 아니한 주류를 말한다. 와인, 맥주 등을 말한다. 간장, 소스, 식초, 글루탐산나트륨, 소금 및 기타 복합조미료 등 14. 콩가공품 : 콩을 원료로 발효 또는 발효시킨 두부, 콩가루, 채식 닭고기, 유바 등 각종 식품을 말한다. 15. 페이스트리 : 곡물, 설탕, 식용유, 계란, 버터 및 각종 부자재를 원료로 하여 굽거나 튀기거나 냉장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비스킷, 빵, 케이크 등을 포함한다. 보존식품 : 사탕, 보존과일, 과일, 채소 또는 설탕을 원료로 한 저장과일 및 기타 식품 17. 절임채소 : 소금, 소스, 설탕 등에 절인 발효 또는 비발효 채소를 말한다. 18. 건강식품 : 「건강식품관리방법」에 따른 소위 절임채소를 말한다. 19. 신자원식품 : 건강식품을 말한다. 20. 「신자원식품위생관리대책」에 따른 신자원식품이라 칭함. 20. 기타식품 :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새로 제정된 표준식품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