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화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사법부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기전화는 크게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1. 지인을 사칭하여 전화
피의자가 솔선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인지 추측해 보라고 한다. 또는 그가 듣는 목소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라고 자주 말하는 피해자의 친구 또는 친척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도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가족이 아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2. 전화 협박
범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지인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와 유사하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침해행위에는 정해진 대상이 없습니다. 침해를 당한 피해자에는 고위 이사장과 관리자는 물론 일반 직원과 농민도 포함된다.
3. 검사를 사칭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방법
이 방법은 피해자가 검사와 법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중대한 경제사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더욱 협박하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사기에 대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사기임을 확인한 후, 이를 무시하고 110에 전화해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