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차" : "철도기술관리규정" 제250조의 규정에 의거 "열차라 함은 기관차와 규정된 열차표지를 갖춘 열차를 말한다. 단발엔진, 전동차 및 대형철도차량으로서 완전히 충족하지는 아니하나, 열차 상황도 열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객열차'란 여객열차(임시여객열차 포함)와 혼합열차를 말한다.
'기타열차'란 여객열차가 아닌 열차를 말한다.
열차가 입환 작업에 사용되는 다른 기관차 및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열차사고로 간주됩니다. 열차가 단선되거나 환승하여 발생한 사고는 환승사고로 간주됩니다.
군용열차, 화물열차, 빈 객차 등은 특별한 공지가 없는 한 모두 다른 열차로 간주됩니다. 통근 열차는 여객 열차로 간주됩니다. 입환기관차가 해당 구간에 진입한 경우(역경계를 벗어나는 추적 및 입환 제외) 사고는 열차사고로 처리됩니다.
여객열차가 주기관차에서 이륙(주기관차 이착륙 포함)하거나 중간역에서 노선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사고, 여객열차 또는 여객열차 이후 열차가 운행하는 경우 , 기관차와 차량 간의 충돌로 인한 사고는 모두 여객 열차 사고입니다.
2. "충돌"이란 열차, 기관차, 차량(레일크레인 포함, 이하 동일), 자동차, 대형철도차량이 서로 충돌하거나 장비(차고, 승강장, 열차블록 등), 소형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 기관차, 차량 및 자동차의 충돌로 인해 대형 철도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열차 운행 중 사람의 부주의나 장비 불량으로 인해 차량이 눌리거나 당겨져 중간 이상의 손상을 입히거나, 입환 운행 중에 사람의 부주의나 장비 불량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잡아당기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갈등 이론도 적용됩니다.
기관차와 차량의 충돌로 화물이 이동하여 차량이 파손되거나 눌리는 경우를 충돌사고로 간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고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3. "탈선": 기관차, 철도 차량, 자동차 또는 대형 철도 차량(트레일러 포함)의 바퀴가 선로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탈선 후 재난간 포함).
각 차량(대)의 바퀴 1개가 탈선하는 한 차량(대) 1대로 계산됩니다.
차량 탈선으로 인한 화물 이동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눌린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사고의 성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4. "바쁜 간선": 베이징-하얼빈(베이징-진 포함), 베이징-상하이, 베이징-광저우, 베이징-구룡(광저우-선전 포함), 롱하이, 저장-장시(상하이-항저우 포함) 노선을 의미합니다.
'트렁크': Binzhou, Binbei, Qibei, Suijia, Mujia, Binsui, Changtu, Shenji, Shenda, Shendan, Pingqi, Changbai, Tongrang, Dazheng, Jingbao, Fengsha, Jingtong, Jingcheng, Jingyuan을 의미합니다. , Daqin, Shitai, Shide, Beitongpu, South Tongpu, Houyue, Jier, Jiaoji, Lanyan, Yanshi, Yan He, Xinhe, Fuhuai, Huainan, Ningwu, Anhui-Jiangxi, Hangzhou-Ningbo, Xuanhang, Yingxia, Waifu, Jincheng, Xinjiao , Taijiao, Jiaoliu, Mengbao, Baocheng, Wujiu, Xiang Guizhou, Xianggui, Li Zhan, Nankun, Qiangui, Yang'an, Handan, Xiangyu, Chengyu, Sichuan 및 Guizhou, Guikun, Chengkun, Baozhong, Baolan, Qianwu, Lanqing, Lanxin , 남부 신장 선.
"기타 회선": 혼잡한 간선 및 간선 이외의 회선을 말합니다.
신규 납품되는 노선의 등급 구분은 납품 시 공지될 예정이다.
다선선으로 연결된 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선으로 계산된다.
열차 운행 지도가 도로 전체에 걸쳐 대규모로 조정되면 이에 따라 노선 분류도 조정됩니다.
5.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기관차, 차량, 노선, 교량 및 터널, 통신, 신호, 정보 시스템, 수도, 전력 공급 등 기술 장비의 손실 비용과 사고 비용을 말합니다. 구조 및 사상자 처리(개인 보험 보상 비용 제외)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장비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손상된 장비의 잔존가치는 수리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 "정비작업"이란 석유 공급, 석탄 공급, 물 공급, 모래 채우기, 청소, 검사 등을 위해 구간 파이프라인 또는 스테이션 파이프라인에서 기관차 및 차량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7. "인명 사망 또는 중상"이란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철도운송업무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 및 유효한 여행상품권을 소지한 자(자유여행을 즐기는 승객이 데리고 온 어린이 포함, 구조대원 제외)를 말한다.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의 수가 변하면 그에 따라 사고 수준도 변합니다.
'심각한 부상': 국가 생산 안전 부서 및 철도부의 심각한 부상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 및 표준과 인증서에 따라 안전 감독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의료부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8. "교통 정체"란 사고가 발생한 구간이나 역에 관계없이 1차선, 2차로 구간, 2차로 구간 중 1차로 구간에서 주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운행 중단 시간은 사고 발생 시점(열차 화재 또는 폭발은 정지 시점부터 계산)부터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의 연속 운행 상태가 실제로 회복되는 시점까지이다.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지속적인 교통상황을 복구하는 시간은 사고현장의 실제 개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 봉쇄 구간에서 충돌이나 탈선이 발생할 경우 교통 중단 시간은 사고 전 원래 예정된 개통 시간부터 계산됩니다.
회선 수리 후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 시점을 회선 개통 시간으로 활용한다. 시범운행 후 개통이 불가능하여 계속 개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 노선 개통 시점은 해당 노선이 실제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연속 통행 조건에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손상된 기관차 및 차량은 선로에서 제거되지 않고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선으로 열 수 없습니다.
전철구간에서 구조크레인을 이용하여 구조 및 복구를 하고, 전차선을 분해 조립해야 하는 경우 실제 중단시간을 기준으로 90분을 감산하여 사고의 성격을 판단하게 된다. . 접촉선이 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대신 증기기관차나 디젤기관차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90분을 감점하지 아니한다.
기차가 역 내 다른 노선을 통과할 수 있다가 원래 본선으로 돌아와 해당 구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휴식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9. "지연열차"란 해당 구간 내에 정차하는 열차를 말하며, 출발역 또는 정차역에서 늦게 출발하여 지도에 정차한 열차 또는 열차가 정차하는 시간을 초과한 열차를 말한다. , 병합 또는 예약됨.
10. "안전성과"란 철도국이 특별히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은 일수를 말한다. 중대한 또는 큰 사고.
11. "열차화재" : 기관차 및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면적 5제곱미터 이상), 사용에 지장을 주거나(기본기능의 상실), 물품 및 수하물을 소실시키는 열차화재를 말한다.
12. "열차 폭발"이란 폭발로 인해 기관차 및 차량 장비가 손상되거나 벽 패널이 변형되거나 차체 또는 구멍이 뚫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중간 객차 픽업"이란 여객열차에 연결된 차량이 파손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않아 주행할 수 없어 도중에 하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기발역 및 종착역 제외).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한 경우, 차량의 손상이 중간 수준 이상에 이르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열차 운행을 중단하거나 열차가 2분 미만 지연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차가 중간에 픽업되면 일반 사고입니다.
14. 여객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의 결과에는 열차 또는 이와 충돌하는 열차, 기관차 또는 차량으로 인한 손실 및 충격이 포함됩니다.
15. 동시에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사고를 1건으로 간주합니다. 장비 오작동이 발생할 때마다 영향을 받는 열차 수에 관계없이 한 번만 계산됩니다.
16. "점유 구간": (1) 열차가 해당 구간에 진입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열차가 해당 구간을 점유한 경우(허용된 시간 내에 회수되지 않은 퇴실증 및 추적증 포함) (3) 차단구간(「기술규정」 제249조, 제279조, 제28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4) 기관차, 철도차량, 고속열차, 대형철도차량 및 건설차량이 있는 경우 구간에 머물거나 미끄러지는 차량. 출발 후 미끄러지는 열차도 포함됩니다. (5) 본선에 진입한 열차를 파견하고 해당 구간의 스위치를 지선으로 엽니다. (6) 인접 노선에 진입하여 교차가 금지된 열차. 섹션.
열차의 앞쪽 끝이 출구 신호나 경고 표지판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계산됩니다.
역 경계를 넘어 환승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취소 절차도 없고, 환승 절차를 통해 열차를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17. "점유선" : 기관차, 차량, 자동차, 대형철도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는 선로 또는 막힌 선을 말한다.
열차의 앞쪽 끝이 역(접근) 신호 또는 역 경계 표지에 진입한 경우로 계산됩니다('기술 규정' 제265조에 따라 취급되는 열차는 제외).
18. "들어오는 경로": (1) 정지한 열차에 연결할 때 들어오는 신호에서 시작하여 선의 유효 길이가 계산되는 선의 끝까지 또는 나가는 신호에서 끝나는 선로의 구간( 2) 열차를 추월할 때에는 열차의 앞쪽 끝에서부터 해당 도착신호 또는 역경계선까지의 선구간을 말한다. (3) 열차를 추월할 때에는 도착구간을 말한다. 열차 통과선의 양쪽 끝 부분에 신호 또는 역 경계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접근 준비가 안 됨': (1) 진입로의 회전이 잘못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당겨지거나 잘못 회전했거나, (2) 소형 차량(트레일러 포함)이 있는 경우, 탈선을 일으킬 수 있는 트롤리 및 기타 장애물(도로 밖의 다른 교통 차량 제외) (3) 인접 노선의 기관차, 차량, 열차 및 대형 철도 차량(트레일러 포함)이 경고 표시를 초과했습니다. 동일 방향 열차 동시 승·승차 및 동일 방향 열차 동시 승·승차 규정이 요구됩니다. (5) 제한 초과 열차(포함) 초과 화물 차량을 갖춘 열차) 및 여객 열차는 잘못된 재고 도로 취급으로 인해 고정되지 않은 위치에 진입합니다.
정차 또는 통과하는 들어오는 열차, 역(접근) 신호 또는 역 경계 표지에 진입하는 열차의 앞쪽 끝, 발행된 열차 출발이 모두 계산됩니다.
접근 신호기가 있는 역의 경우, 열차를 구간별로 입출차하면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모든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구간은 아차사고로 간주됩니다. 한 번에 전체 통로를 준비하면 한 번의 접근으로 계산하고, 아차 사고가 발생하면 한 번으로 계산합니다.
잘못된 신호 연동 상태나 관계자의 불법 조작으로 인해 신호가 잘못 업그레이드되어 신호용으로 표시되거나 강제로 신호용으로 개방되어 열차가 지연되거나 규정에 따라 운행된 경우 잘못 표시된 신호에 대한 결과는 위험한 사고로 간주됩니다.
역사 내 공사 및 보수 작업 중인 노선에서는 건설기계, 트롤리, 도로자재 등이 제때 선로에서 철수되지 않아 열차에 긁히거나 부딪히거나 굴러가는 등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다. 긁히거나 부딪치거나 전복되지 않고 열차가 정지한 경우에는 일반사고항목 A16으로 분류됩니다.
19. “봉쇄를 완료하거나 잘못 처리하지 않고 열차가 출발한다”는 것은 인근 역, 노선역, 차고지와의 봉쇄 절차가 완료되지 않거나, 봉쇄 처리 구간이 열차가 운행하는 구간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열차의 앞쪽 끝이 출구 신호(선로가 통과하는 신호 포함)를 통과하거나 경고 신호를 초과하면 열차가 카운트됩니다. 여객열차의 경우, 차단구간이 열차운행구간과 일치하더라도 이 조를 적용한다.
필수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열차를 역 경계 밖으로 입환시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 "열차가 신호에 진입하거나 경고 표시를 통과하는 경우": 고정 신호를 건너는 열차의 전단 부분에 표시되는 정지 신호를 말하며, 정지된 열차가 도착선 끝의 경고 표시를 통과하여 계산됩니다. 선의 유효 길이 또는 선 탈선기 참조. 열차를 분리하기 위해 탈선 장치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2선 구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다가 열차가 역 경계를 넘어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다.
제동거리 내에서 신호가 자동으로 꺼지거나 조명이 일시적으로 꺼지고 접근 인터록 상태가 해제되지 않아 신호에 맞춰 열차가 돌진하는 경우 일반사고 항목 B6 또는 B7 발생합니다. 제동거리 내에서 신호표시가 일시적으로 변경되거나 장비의 부주의한 접촉, 취급부주의 또는 유지보수로 인해 신호가 꺼지거나 조명이 일시적으로 소등되어 열차가 연동 여부에 관계없이 예기치 않게 신호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 상태가 해제된 경우 위험사고로 분류됩니다.
21. "구간 또는 역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기관차 및 차량" : 역에서 해당 구간으로 미끄러지거나 인바운드 신호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 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기관차, 철도차량, 자동차, 대형철도차량(트레일러 포함)을 말한다. 또는 역 경계 표식을 경계로 삼습니다. 구간선에 머물다가 본선으로 미끄러져 경찰 경고 표시를 넘어가는 차량도 이 조의 적용 대상이다. 기관차와 차량이 다른 노선에서 미끄러지면 결과가 결정됩니다.
22. "기관차, 차량 브레이크 빔 또는 하부 타이로드가 열차 내에서 떨어졌습니다.": 브레이크 빔 또는 하부 타이로드가 선로 표면 또는 지면에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출발 역을 출발하여 중간 역에 정차한 후 열차 내에서 기관차, 철도 차량 및 자동차의 발생 또는 발견이 계산됩니다.
23. "열차가 해당 구간의 경차, 트롤리, 도로 자재 및 건설 기계와 충돌합니다.": 긁히거나 부딪히거나 전복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로 재료": 난간, 침목, 횡단 포장 패널 등을 말합니다.
"건설 기계": 트랙 리프터, 레일 벤더, 레일 범퍼, 레일 간격 조정기, 트랙 다이얼러 등을 말합니다.
24. "열차의 기관차, 철도 차량, 자동차 또는 대형 철도 차량의 부러진 차축": 기관차, 철도 차량, 자동차 또는 대형 철도 차량이 해당 구간을 벗어나거나 구간을 떠난 후에 축 파손이 발생합니다. 고정된 주차 위치. 열차 내 차량의 축 파손은 운행, 정지, 점검을 위한 출발 또는 도착 시 발생하거나 발견됩니다.
'자동차 및 대형 철도 차량'에는 트레일러가 포함됩니다.
25. "접이문을 닫고 열차를 내보내세요.": 열차의 앞쪽 끝이 출구 신호 또는 경고 신호를 통과합니다.
26. "열차 운행 중 구동장비에 긁힘이 발생하거나 화물이 떨어져 주행장비에 손상을 입힌 경우" : 화물 낙하, 화물 적재 보강 불량, 타포린 로프 풀림, 문 열림 또는 낙하 등으로 인한 주행장비 손상 또는 인명 피해 , 이 사고 이론에 따라 처리됩니다.
책임 분담: 화물의 적재 및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방수포 덮개가 제대로 묶여 있지 않은 경우 화물 검사소가 규정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고 처리하지 못한 경우 선적소가 책임을 집니다. 운행 열차 선장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화물 검사소가 책임을 집니다. 검사 결과 결함이 발견되면 열차 차장이 책임을 집니다.
27. "투표율을 짜낸다"는 것은 바퀴가 투표율을 꽉 쥐거나 짓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28. "신호 처리 부실 또는 제때 처리 실패로 인한 열차 정지": (1) 열차가 신호 처리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거나 신호 처리를 잊어버리거나 잘못 처리하여 역 외부 또는 내부에 정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열차가 동시에 역에 도착하여 열차가 동시에 승차할 수 없는 경우 (3) 열차를 승하차하는 직원의 실수로 두 열차가 역 밖에 정차한 경우 수신호를 제때에 표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표시하면 열차가 정지하게 됩니다.
29. "운전증서 오처리 또는 열차지연" : 완료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제출하거나, 가져오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인근 역과의 차단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 바우처는 자동 및 반자동 차단 구간이 아닙니다. 열차를 출발시키거나 열차를 지연시키려면 아웃바운드(인바운드) 신호를 열어야 합니다.
운전사에게 운전권을 건네주거나 운행 차장이 수신호를 보여준 후(열차가 역에서 바로 출발할 경우 출발 직원이 수신호를 보여준다), 운전권을 찾은 경우 틀리면 기차를 출발시키는 것도 잘못된 운전 바우처입니다.
운전 바우처에 전화번호, 날짜, 열차번호, 구간, 위치 등이 틀리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전사고로 처리됩니다. , 운전사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단 또는 반자동차단 구간에서 출구(인바운드) 신호가 열리지 않고, 열차가 출발 후 신호 또는 경고 표시를 넘기지 않고 정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일반사항이다. 사고. 신호기에 표시된 정지 신호나 경고 표시를 넘어가는 경우 열차가 신호에 진입하거나 경고 표시를 넘어가는 위험한 사고로 간주됩니다.
책임 분담: 출구(인바운드) 신호가 열리지 않고 정지한 열차가 출발하는 경우, 열차가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운전자가 발견하면 책임은 역에 있습니다. . 지나가는 열차의 기관사가 제때에 이를 감지하지 못한 경우, 주된 책임은 기관사에게 있고, 기관사가 제 시간에 열차를 감지하고 정지한 경우에는 책임은 역에 있습니다. 역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아 열차가 연착되는 일도 없었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30. "충돌 탈선 장치 또는 입환 작동을 위한 보호 신호": "탈선 장치"란 고정식 탈선 장치 및 이동식 탈선 장치를 말합니다. "보호신호"란 건설, 하역, 차량정비작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정신호 또는 이동신호를 말한다.
기관차나 차량이 탈선 장치나 보호 신호에 부딪치거나 굴러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지 신호가 있는 차량의 경우 커플러에 부딪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31. "열차 분리": 커플러 완충 장치의 손상을 포함합니다.
후크 파손에 대한 책임 분담: 새로운 표시(운전자가 작동 관련 규정을 위반함)는 엔진 유지 관리에 해당하고, 과도한 표시는 차량(기관차와 입찰 장치의 커플러)에 해당됩니다. 엔진 유지 관리) 과도한 기포, 슬래그 함유물 또는 기공과 같은 주조 결함은 제조 단위입니다.
출발열차 정렬 후, 끌어당기기 동작 후 연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커플러 기능 불량으로 커플러가 분리된 경우 본 조를 적용한다.
2번 커플러는 확실히 튼튼하지 않아서 파손되어 분리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32. "운전 장비의 잘못된 작동 및 사용, 열차 지연": 운영자가 운행 절차 및 사용 방법을 위반하여 기관차, 차량 및 기타 운전 장비에 손상을 입히고 열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3. "기관차고장 열차지연" : 기관차가 해당구간(귀환구간 포함)을 떠난 후 고장(교체 또는 복귀기관차 포함)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기관차 고장이 역에서 처리된 경우, 열차가 역에 도착한 시점부터 역에 수리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열차가 지연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오토바이 통행 구간당 1회만 허용됩니다. 기관차 고장으로 인해 기관차구간이나 회선구간(지점)에서 기관차를 교체해도 열차가 지연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환기관차는 역에서 고장이 나 사고로 분류되지 않는다.
34. "차량 고장으로 인한 열차 지연": 여객열차가 중간역(열차 점검 운행이 있는 역 포함)에 차량을 덤프하는 경우, 열차 지연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 기관에 사고로 처리됩니다. 다음 상황은 사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1) 열차 검사 작업이 필요한 역에서 열차가 차량 고장 및 샤프트 연소를 처리합니다. (2) 열차가 역에서 션트 작업 중에 호스 고장을 처리하거나 호스를 파손합니다. ) 차량 고장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열차 점검 운행이 없는 역에 열차를 투기하고, 정차 시간은 예정 정차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간이나 역에서 동일한 차량이 연속적으로 차축을 태울 경우 1건의 사고만 집계됩니다. 열차 검사원이 처리한 후 또는 열차 검사원이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다시 축을 태워 해당 열차를 다른 열차에 투입하는 경우 다른 열차로 간주됩니다. 같은 구간이나 역에서 2대 이상의 열차가 차축 소손 등의 고장을 겪을 경우 가장 심각한 열차를 1대로 간주합니다. 다른 차량의 샤프트가 타거나 다른 구간이나 역에서 기타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른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책임 분담 : 철도부에서 정한 열차검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고장 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허용일 초과)이 지난 열차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검사 해당 기간(허용된 연장 날짜 포함) 내에 유지 관리 품질 불량, 자재 불량 및 지정된 검사 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한 정기 검사 책임이 나열됩니다.
열차 검사 후 검사를 위해 도착하거나 검사 통과 후 파견된 차량의 경우 70Km 이내에 슬라이딩 베어링 연소 또는 과열 사고가 발생한 경우 70Km를 초과하는 경우 열차 검사 책임이 나열됩니다. , 정기 검사 책임이 나열됩니다. 정기점검 기한이 지난(허용된 연장일 초과) 차량의 경우,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축 연소 또는 과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열차점검 책임이 기재됩니다. 정기점검 후 처음 사용하는 차량(점검 및 오일수리 없이 덤퍼에 의해 하역된 차량은 제외),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축 연소 또는 과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기점검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차축 점검을 받은 차량의 경우, 해당 연장 기간 동안 차축 소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장, 구간, 보조 정비 만료일까지 보증 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수리 부서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70Km'은 열차 검사소에서 발령한 열차 노선의 출구(입국) 신호(신호가 없는 경우 경고 신호)로부터 열차 앞 주차장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고 차량(탈선 발생 시 탈선 지점까지의 거리).
적외선 차축 온도 감지 시스템 직원의 규정 및 규율 위반으로 인해 감지 장비의 제조 및 유지 관리 불량 및 기타 이유로 인해 연소 차축이 누락되거나 열차가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측 후 제 시간에 멈추지 않아 트럭 차축이 뜨거워지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적외선 차축 온도 감지 시스템 또는 관련 부서가 책임을 집니다.
적외선 차축온도검출소(처리장)에서 연소차축 차량을 취급하거나 제거할 때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지만(여객열차에 탑승한 승용차 및 정기점검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 치료 후에는 전체 섹션이 더 이상 샤프트를 태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름베어링 장착 차량의 축 소손 발생 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기점검 후 처음 사용하는 차량'이란 공차가 공장(구간)을 떠나는 과정부터 정기점검 후 선적, 하역까지의 전 과정을 말한다.
화물의 과적 또는 불균형 적재로 인해 차량 축 소손 또는 과열 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재소 또는 운영소의 책임이 나열될 수 있습니다.
35. "선로, 교량, 터널의 장비 결함으로 열차 지연": 철도 피로 또는 자재 불량(용접 포함)으로 인해 열차가 파손되어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 검사를 놓친 것이 아닌 경우 공공사업부에서 기타 사고로 분류합니다.
토목공사가 레일이 손상(스위치 및 연결부속품 포함)되거나 레일이 부풀어 오른 것을 사전에 발견하여 열차가 1시간 이내로 역에 정차된 경우 열차가 해당 구간에서 30분 이내에 정차하면 지연은 열차 이론상 사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6. "수해, 산사태, 낙석으로 인한 열차 지연" : 인력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으나 이를 시정하지 못해 해당 구간이나 역에서 열차가 정지하게 된 경우, 이는 국민 책임의 사고이다 작업부. 토목공사에서 수해, 산사태, 낙석 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열차를 정지시켰으나 기관차나 차량이 파손되거나 탈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로 분류되지 않았다. 폭설이 내리거나 선로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상황이 확인된 후에도 열차는 계속 운행하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7. "EMU 또는 중철도 차량 고장으로 인해 열차 지연": EMU 또는 중철도 차량 고장이 다른 열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는 사고가 아닙니다.
38. "신호 및 통신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열차 지연": 신호, 통신 및 무선 열차 배차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될 때마다 다음 규정은 해당 부서에서 사고로 분류됩니다.
< p>(1) 전기정비 인력이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으로 인해 신호 및 통신장비의 고장이 발생하고 열차가 지연된 경우 사고는 전기부서의 책임으로 돌렸다.(2) 신호 및 통신 장비의 부실한 유지 관리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는 오작동이 발생했으며 사고의 책임은 전력 부서에 있습니다.
(3) 전기 서비스 담당자는 결함이 있는 전기 장비가 운전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리를 시도해야 합니다. 즉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장비검사대장"에 등록하고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정지해야 할 장비를 강제로 사용하여 열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신호설비에 분산 설치되는 전자부품 및 기계 전체가 시험되지 아니하거나 주기 이상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하여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 전기과에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예방할 수 없는 낙뢰 손상 및 검사 또는 발견할 수 없는 전기 장비 결함(지하 케이블 파손, 코일 내부 단선 등)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 전기 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타 사고.
(6)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시점부터 공장 보증 기간 동안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공장 보증 기간이 공장 보증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기 부서는 책임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39. "전원 공급 및 급수 장치 고장으로 열차 지연": 오프로드 전원 공급 장치의 일시적인 정전으로 인해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0. "열차 건설·유지관리 및 청소장비 지연열차" : 특별한 사정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역무원 및 배차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배차자의 승인을 받은 후(배차명령 발부) 열차가 연착됐다고 해서 사고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건설, 유지 보수 및 청소 장비 인력이 제 시간에 대피하지 못해 열차가 정지했다고합니다.
41. "훈련업무 및 승무원은 노동기강 및 업무기율을 위반하여 열차를 지연시킨다" : 열차 운행 중에 규정된 인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관차 승무원, 운행차장, 여객승무원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열차의 지연 여부에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기관차 승무원이 과로하고 배차자의 명령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 카테고리가 적용됩니다.
42. 역에 예약된 열차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3. “비상제동밸브를 남용하여 열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란 기술규정 제253조를 위반하여 비상제동밸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4. "무단출발, 운전, 주차, 구간 탑승 및 착륙역에서의 오패스 또는 오패스" :
"무단출차"란 역 출발담당자가 출구신호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운행차장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출발 직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역에서 출발 지시 신호가 발령되었습니다. 역에서 출발 직원이 운행 차장의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호를 전달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 출발했습니다.
'무허가 운전'이란 운전자가 역 출발 승무원이나 운행 차장으로부터 출발 신호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단주차'란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 통행'이란 정지했어야 할 열차가 실수로 지나간 것을 말합니다(열차 운행 상황에 따라 배차 담당자가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통과하도록 변경한 열차는 제외). 운전자 또는 운행차량 지휘관이 이를 인지하고 하차(진입) 신호 또는 경고 신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신호 표시에 따라 구간에 진입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기차역에 있습니다. 해당 구간 승·착륙장에서 잘못된 길을 지나가다가 정비요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