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불법 체류 최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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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 < /p>
한국법무부는 출국을 위한 구속 연장 제도 변경에 관한 통지 < /p>
히코리아 10 공식 10 일 통지: < /p>
법무부는 2023 년 5 월 11 일 (수요일) 부터 재한 외국인의' 출국체류 연장 허가' (이하' 출국연장') 제도를 적절히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이 통지됩니다. < /p>
(1)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32 조에 따라' 출국연기' 를 신청합니다. < /p>
프로그램 대상 사용: < /p>
-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 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출국 교통수단이 없어 제 시간에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사람; 국내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자격 행사를 마친 뒤 한국에 잠시 머물길 희망하는 인원. < /p>
- 단기간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해외선박 등 교통수단이 없어 제 시간에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사람. < /p>
기간 연장: 최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p>
제출 자료: 출발기 (배) 티켓 주문 또는 신청 사유 설명 (진단 증명서 등). ) 한국 거주 주소 증명서. < /p>
신청 방법: 온라인 처리 (https://www.hikorea.go.kr), 출입국 기관 현장 처리 (사전 예약 필요), 위탁 대리인. (하나 선택) < /p>
(2) 이전에' 출국 연기'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관할 법제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실에서 다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국 유효기간 중단' 허가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 /p>
전염병, 전쟁 등으로 국경 봉쇄나 국제해운 (배) 반이 휴항해 선박 등 교통수단이 일시적으로 없거나 다른 부득이한 이유로 제때에 한국을 떠날 수 없다. < /p>
비상사유로 제 시간에 한국을 떠날 수 없어 외국 정부가 원조를 요청했다. < /p>
본인이나 자녀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제때에 한국을 떠날 수 없다. < /p>
합법적인 결혼 상태를 가진 한국 국민의 배우자는 인도적 이유가 있다. 관련 문답: 법무통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p>
법률분석: 법무통지는 변호사서와 비슷하며, 법률사무에 전담하는 직원이 주는 공고는 대부분 갈등분쟁이 사법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p>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19 조 기소는 < /p>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 /p>
(b) 명확한 피고가 있다. < /p>
(3)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이유가 있다. < /p>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고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