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아닌 이상 철회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반환하거나, 무단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전대 또는 변경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용으로 변경하거나, 파기하거나 장식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무단으로 임대하고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행위,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연속 6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크룹의 몸에는 몇 마리의 악마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