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보험은 일반적으로 고용주 책임 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신체에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보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사용자책임보험의 보험책임에는 책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적 보상 및 관련 법적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상의 주요 원인은 다양한 업무상 부상 및 부상입니다. 직업병.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책임사고는 일반적으로 제외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1. 전쟁, 폭동, 파업, 핵 위험 등으로 인한 직원의 신체 부상
2.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3. 피보험자의 직원에 대한 금전적 책임
4. 행위
5. 질병, 전염병, 출산, 유산 및 이로 인한 피보험자 직원의 의료 및 수술로 인한 부상.
고용주 보험은 일반적으로 고용주 책임 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신체에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보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사용자책임보험의 보험책임에는 책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적 보상 및 관련 법적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상의 주요 원인은 다양한 업무상 부상 및 부상입니다. 직업병.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책임사고는 일반적으로 제외되며 보장되지 않습니다.
1. 전쟁, 폭동, 파업, 핵 위험 등으로 인한 직원의 신체 부상
2.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3. 피보험자의 직원에 대한 금전적 책임
4. 행위
5. 질병, 전염병, 출산, 유산 및 이로 인한 피보험자 직원의 의료 및 수술로 인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