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조례"(2013년 국무원 명령 제645호) 제43조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현급 인민은 정부는 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과 불법조업 제품을 몰수한다. 불법조업 제품의 가치가 1만위안 미만인 경우 2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하게 경영한 제품의 가치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1) 사료에 대해 재가공하거나 물질을 첨가한 경우 (2) 제품 라벨, 생산 허가증, 제품 품질 검사 증명서 없이 사료 및 사료 첨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 제품 승인 번호가 없는 사료 첨가제 및 첨가제 제제를 운영하는 행위 (4) 국가 농업 행정 부서에서 공표한 사료 원료, 사료 첨가제 품종 및 약용 사료 첨가제 목록에 나열된 물질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사료를 운영하는 행위 위원회 (5) 취득하지 않은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증명서가 있는 신규 사료 및 신규 사료첨가제 또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수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금지된 사료 및 사료첨가제 운영 사료 첨가제. 제44조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 불법경영제품을 몰수하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 (1) 사료, 사료첨가제의 포장을 풀고 재포장한 경우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품 구매 및 판매 회계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사료, 사료 작동 중인 첨가제가 유효하지 않거나 곰팡이가 있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했습니다. 제46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 경영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료관리부서는 생산경영을 명령하고 불법소득과 불법생산한 것을 몰수한다. 판매한 제품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제품의 가치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비사료 또는 비사료첨가제를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를 기타 사료 또는 사료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 (2) 생산 및 경영 제품품질기준이 없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3) 생산, 경영하는 사료, 사료첨가제가 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료, 사료첨가제 생산기업이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사료, 사료첨가제 경영자가 행위를 한 경우, 허가기관은 관련 허가증명문건을 취소하거나 취소한다. 전항 규정에 따라 상황이 심각할 경우 공상행정부서에 통보하고 공상행정부서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2. "사료첨가제 및 첨가제 사전혼합사료제품 승인번호 관리방법"(2012년 농업부 명령 제5호) 제17조 맞춤형 기업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사료 및 사료에 처벌을 가한다. 맞춤형 제품을 판매하는 첨가제 제조업자, 경영자, 사육자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