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일. 중앙은행 문서 제26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은행이 개인을 위한 은행 결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동일한 사람은 동일한 은행에서 (법인으로서) 하나의 Type I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카테고리 II 계좌나 카테고리 III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인용 은행결제계좌는 Type I 계좌를 주계좌로 하고 Type II, III 계좌를 보조계좌로 하는 계좌시스템을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