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3월 22일 저녁 구속됐다. 검찰은 다음 달 10일 이전에 이명박을 기소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오후 11시 57분께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명박 씨가 77세로 밤새 신체검사와 감방배치 등 구치소 절차를 거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3일 이명박 씨를 심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11억 원(약 111억원)의 뇌물수수 등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를 고려해 이명박의 신변을 박탈하면서 10일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6,500만 위안), 회사 횡령 혐의 등은 자본금 350억 원 등 14개 정도이며, 현대건설로부터 뇌물 2억 원을 수수한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범죄도 남아 있다. 법원에 체포기간을 10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6월 지방선거가 시작된 점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구속기간이 끝나는 4월 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4월 초 이명박 기소에 힘을 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씨를 5개 교도소에서 심문한 선례를 언급하며 다음 주 초 서울동부구치소로 가서 이명박씨를 심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박이 항소권을 포기하고 구속필부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의사가 없으며, 검찰이 자신을 정치적 보복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한 점을 고려하면 불리한 심문은 모두 보이콧할 수도 있다. 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