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7가지 금지 사항: 1. 2. 대출금을 예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대출금 일부를 예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조건을 정하거나 협의함) 2. 예금-대출 연계 불가(예금 승인 및 대출금 지급을 전제로 함) 3.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고객에게 중개업이나 기타 금융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수락하도록 요구하고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4. 변동이자수수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이자를 수수료로 분해하여 부과함으로써 위장이자율 인상) 5. 묶음대출 금지(재무관리, 보험, 펀드 등 상품 묶음 의무화) 6.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일반적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한도까지 인상) 7. 비용 전가(운영 비용을 비용의 형태로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대 공시는 과금항목 공시, 서비스 품질 및 가격 공시, 우대정책 공시, 효용기능 공시 등이다.
법적근거: "사모대출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 제25조 대출기관이 계약에서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대출기관이 차용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만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1년 대출 시장 호가율의 4배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제외하고는 동의합니다. 전항에서 말하는 1년 대출시장 공시이율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중국인민은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은행간자금센터가 매월 발표하는 1년 대출시장 공시이율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