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시장에 출시된 식품을 회수하고 관련 생산자, 운영자 및 소비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회수 및 통지 상태.
'식품안전법'
제63조: 국가는 식품 회수 제도를 확립한다. 식품 제조업체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품이 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시장에 출시된 식품을 회수하고 관련 생산자, 운영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리콜 및 통지 상태를 기록합니다.
식품 영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전항의 상황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생산자, 영업자,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영업 중단 및 통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 식품 제조업체가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회수해야 합니다. 식품판매자가 취급한 식품이 식품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전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판매자는 해당 식품을 회수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와 거래자는 회수된 식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회수된 식품에 대해 무해한 처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라벨, 표시 또는 지침이 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않아 회수된 식품의 경우, 식품 제조업체는 시정 조치를 취하면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며 시정 조치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판매 시간.
리콜된 식품을 무해하게 처리 및 폐기해야 하는 경우 식품 생산 경영자는 식품 회수 및 처리 상황을 현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 생산 경영자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아니면 운영을 중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