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국무원 직공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과' 인사부가 관철한 시행 방법' 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청도시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업단위 및 그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1995 년 5 월 1 일부터 표준근무제도를 실시한다. 즉 직원은 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 근무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휴무일입니다. 제 4 조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한 후, 각 부서와 각 부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각 업무 임무를 완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 대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안, 교통, 의료, 환경위생, 환경보호 감시, 시정시설, 시장관리, 문화스포츠, 방송방송, 신문출판, 사회복지 등 기관, 제 5 조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근무 시간을 적당히 단축해야 하며, 각 주관부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시 인사국의 심사를 거친 후 국가인사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한 후 집행한다. 제 6 조 업무의 성격이나 직무 제한으로 인해 비정규근무제 또는 종합계산근무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부서나 단위는 국가가 구체적인 시행의견을 발표하지 않을 때까지 표준 근로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 7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주휴무일 및 법정 공휴일에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1) 심각한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재해가 발생해 인민 군중의 안전건강과 국가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
(2) 국가 긴급 임무를 완수하거나 상급자가 배정한 기타 긴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3) 과학 연구 단위는 과학 연구 실험의 특수한 요구로 인해 간헐적으로 일할 수 없다.
(4)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표준근무제도 밖에서 야근을 하고 있다. 제 8 조는 본 방법 제 7 조 처장 직원의 근무 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보휴를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 7 조 (4) 항목의 경우, 인원 제한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직원의 상응하는 휴무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소속 관계에 따라 동급정부 인사부의 승인을 받으면' 중화 인민 * * * 와 국노동법' 제 44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임금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1995 년 5 월 1 일 표준근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 단위는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늦어도 199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우리 시가 관할하는 각급 학교는 1995 년 9 월 새 학년이 개학할 때부터 표준근로제도를 시행하고, 다른 사업단위가 시행시간을 연기해야 할 경우 각 시, 구 인사부, 시직주관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시 인사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0 조 비준을 거쳐 표준근로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단위는 시행 연기 기간 동안 여전히 국가 원근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시행한 후에도 기관, 사업 단위는 여전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휴가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 제 12 조 각급 정부 인사부는 본 방법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이 방법은 청도 인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4 조 본법은 199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