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식품,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 활동을 규범화하고, 식품 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시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제정한다. 중화 인민 * * * 과 국경내에서 식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식품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생산 허가의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감독 검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식품 생산 허가는 법, 공개, 공정성, 정의,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식품생산허가는 기업일증원칙, 즉 같은 식품생산자가 식품생산활동에 종사하며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식품 생산 허가 관리 조치
제 6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식품생산허가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허가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범주와 식품안전위험상황에 따라 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의 식품생산허가관리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유아보조식품, 식염 등 식품의 생산허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책임진다.
제 8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과 세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식품생산허가심사작업의 필요에 따라 지방특색 식품에 대한 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을 제정하여 본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할 수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련 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을 공포한 후 지방특색 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은 스스로 폐지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허가심사를 실시하고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과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여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