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중독 방지 시스템 공식 도입 발표
1 미성년자의 누적 온라인 게임 시간 3시간 이내를 '건전한' 게임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2 미성년자가 총 3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한 후, 다음 2시간의 게임 시간은 '피로' 게임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미성년자가 얻는 게임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50%로 감소합니다.
3 미성년자의 누적 온라인 게임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건전한' 게임 시간으로 간주되며, 불건전한 시간 동안의 미성년자의 게임 수익은 0으로 감소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하루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8시간 쉬고 나서 계속 플레이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