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석: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관련 규정과 제도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공포된 '식품안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 회의는 2009년 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정에 관하여》에 의거하여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개정안으로 채택되었다. 2018년 12월 29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결정, 국산품질법> 등 5개 법률이 <중국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8개 법률에 관한 중국의 법률이 두 번째로 개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장 일반 조항
제2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장 제3장 식품 안전 표준
제4장 식품 생산 및 운영
제1절 일반 조항
제2절 생산 및 운영 공정 관리
섹션 3 라벨, 지침 및 광고
섹션 4 특수 식품
제 5장 식품 검사
제 6장 식품 수입 및 수출
장 7 식품 안전 사고 처리
제8장 감독 및 관리
제9장 법적 책임
제10장 보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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