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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파 사건의 정확성 분석

2014 년 5 월 15 일, 유명 배우 황해파 () 가 매춘으로 베이징 경찰에 의해 15 일간의 행정구금에 처해졌다. 행정구류기간이 만료된 후, 황해파 () 는 원하는 대로 석방되지 않고 베이징 경찰에 의해 수용교육에 6 개월간 처해졌다. 황해파 수용교육사건이 언론에 폭로된 뒤 누리꾼들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켜 수용교육에 대한 찬사와 반대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첫째, 찬성자와 반대자 각자의 법적 근거

찬성자들은 베이징 경찰이 15 일 행정구금의 근거인' 치안관리처벌법' 에 대해 황해파, 이 법 제 66 조는 "매춘매춘을 하는 자는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찬성자들은 또한 베이징 경찰이 황해파 수용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춘 성매매자 수용교육방법" (이하 방법) 제 7 조는 "성매매, 성매매 인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안관리처벌법' 제 6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노동교양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수용교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또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매춘을 엄금하기로 한 결정' (이하 약칭 결정) 에 의거해 제정됐다. 베이징 경찰은 이 방법에 따라 황해파 수용교육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수용교육학과 행정강제조치는 행정처벌도 아니고' 일이벌' 도 구성하지도 않고 행정법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는다.

반대자들은' 성매매 매춘자 수용 교육방법' 이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이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춘을 엄금하기로 한 결정" 은 인대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일 뿐 법률도 아니다. 입법법',' 행정강제법' 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만 설정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 입법법',' 행정강제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 수용교육과 행정처벌 역시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수용교육은 변칙적인 행정처벌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구금에 대한 황해파 처벌과 수용교육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일일일이벌' 을 구성해 행정법 원칙을 위반했다.

찬성자와 반대자의 관점은 크게 다르다. 어떤 관점이 입법 목적과 법적 의도에 더 잘 부합되는가? 이를 위해서는 행정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빗질과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수용 교육의 법적 분석

(a) "결정" 이 법률인지 여부

반대자들은 수용교육 제정의 근거가 되는' 결정' 이 3 차 인대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을 하지 않았고, 국가주석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하는 등 엄격한 입법절차도 없어 법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자의 상술한 관점은 사실상 발을 디딜 수 없다. 첫째,' 결정' 은' 결정' 을 제정하는 입법 목적을 천명했다.' 매춘, 성매매, 조직 엄벌, 강압, 유혹, 관용, 다른 사람의 매춘을 소개하는 범죄자들, 사회치안질서와 좋은 사회풍조를 지키기 위해 형법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 "결정" 의 입법 목적은 형법의 보완, 즉 형법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정" 은 "매춘죄 조직, 다른 사람의 매춘죄 조직 지원, 유혹, 관용, 다른 사람의 매춘죄 소개" 등 여러 가지 죄명을 제정하고, 1979 년' 형법' 에서' 강제 매춘죄' 의 최고형을 10 년에서 사형급으로 높였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동시에' 결정' 은 비범죄 행위에 대한' 매춘, 매춘' 행위에 대해' 치안관리조례'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국무원이' 성매매 성매매' 에 대해 6 개월에서 2 년 사이의 수용교육방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1997 년' 형법' 정비 때' 결정' 에서' 조직, 강박, 유혹, 용유, 매춘범죄 소개' 등 형사범죄와 관련된 죄명을 이 법에 수납하고' 형법' 첨부 2 에서 규정하고 있다. 1997 년 형법은 첨부 2 의 규정으로' 결정' 이 여전히 법률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셋째, 2009 년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통과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91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매매 엄금 엄금 결정' 제 3 조, 제 4 조 중'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을' 중화인민공화국 * 에 따라 인민대 상임위원회'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은' 결정' 의 법적 지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넷째, 반대자들은' 결정' 이 엄격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결정' 은 법률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관점은 사실상 입법의 시간 논리 순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입법법' 은 확실히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일련의 절차이지만,' 입법법' 은 2000 년 7 월 1 일에 정식으로 발효되고' 결정' 은 1991 년 9 월 4 일에 발효되었다. 누구도 전전 법률이 후후 법률에 부합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신법이 구법과 충돌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한 계급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즉,' 입법법' 에 규정된 엄격한 입법 절차는 법률의 소급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결정' 이 법률이라는 결론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b) 수용 교육의 위법성

"결정" 이 법이기 때문에, "방법" 은 당연히 국무원이 법률 인가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인데, 이는 베이징 경찰이 황해파 수용교육에 대해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첫째,' 헌법' 제 37 조는 "어떤 시민도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이나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다. "헌법" 은 체포에 필요한 법정 절차만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위법 행위의 법정 절차를 "헌법" 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에서 체포까지 최대 37 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교육은 시민의 자유기간을 6 개월에서 2 년으로 제한하며 37 일이 훨씬 넘습니다. 가볍고 명중한 법리에 따라 수용교육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용교육의 조사, 결정, 집행은 공안기관이 책임지고 있으며 절차적 정의가 없는 것은 헌법 제 37 조 위반의 의미임이 분명하다. 둘째,' 입법법' 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에 대해서는 법만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근거를 수용하는' 방법' 은 행정법규로' 입법법' 규정을 위반했다. 셋째, 수용교육은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한이 형법의 규제와 구속의 시형점보다 높고, 자유를 제한하는 시한은 형법형기와 겹치고, 처벌은 어울리지 않으며, 처벌은 과중하고, 처벌은 과중하며,' 형법' 과 맞물릴 수 없고, 그 제도 설계도 위법적이다. 넷째, 수용 교육은 국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다. 1998 년 10 월 5 일 중국 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에 서명했는데, 이 협약 제 9 조 제 1 항은 "누구도 임의로 체포하거나 구금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결정된 근거와 절차에 의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 " 오늘까지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아직 이 협약을 정식으로 비준하지 않았지만, 이 공약이 확정한 정당성 절차 원칙은 우리가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벤치마킹과 나침반 역할을 한다.

요약하자면 수용교육은 절차 정의를 심각하게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법치정신에서 벗어나 사법감독을 받지 않고 공안기관의 지하도가 된' 가법' 으로, 개별 지도자가 이기심에 대처하는' 킬러' 가 되어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권을 짓밟는' 양날의 검' 이 되고, 동시에 개별 무량경찰이 되었다.

수용교육은 상술한 일련의 법률을 위반하는데, 본질적으로 행정권이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권과 인민법원의 재판권을 넘어 사법의 통일성과 진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c) 수용 교육의 적시성

일부 학자들은 수용교육이 1996 년 10 월 1 일 발효된' 행정처벌법' 을 위반하고' 행정처벌법' 이 출범한 뒤 수용교육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처벌법 제 9 조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10 조 규정: "행정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외에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수용교육에는 항상' 방법' 이라는 엄브렐라가 있기 때문에' 방법' 은 수용교육을 행정처벌이 아닌 행정강제교육조치로 규정해 왔으며,' 방법' 이 또 허가입법이기 때문에' 입법법' 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그 학자의 관점이 단호하고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

2000 년 7 월 1 일' 입법법' 이 출범한 후 수용교육은 법리적으로 이미' 묵시폐지' 상태에 처해 있다. 입법법 제 9 조 규정: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국무원이 실제 필요에 따라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먼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 시민정치권의 박탈과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사법제도는 제외된다. 입법법' 은' 단서' 의 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위원회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인가를 명백히 박탈했다. "결정"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인가는' 입법법' 이 출범한 후 자동으로 종결되고,' 방법' 은' 결정' 허가로 제정된 행정법규로서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수용교육은' 입법법' 이 발효된 후' 무기한 겨울잠' 을 해야 한다.

셋째, 수용 교육은 두 가지 처벌을 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a) 수용 교육의 포지셔닝

1993 년 9 월 4 일 발효된' 방법' 제 2 조는 "이 조치에서 수용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춘, 성매매 인원에 대한 법률교육과 도덕교육, 생산노동 조직 참여, 성병검사, 치료를 위한 행정강제교육조치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방법" 은 수용교육을 행정강제교육조치로 포지셔닝한다. 행정강제법' 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행정강제조치의 개념에 대한 입법 해석이 없었고, 학자들은 행정강제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각자의 학리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행정법 이론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가 주로 보호적 구속조치 ('치안관리처벌법'), 유치검문 ('경찰법'), 강제분산 ('경찰법'), 세관압류 ('세관법'), 계엄억류 ('세관법') 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b) 행정 강제 조치의 의미와 특성

행정강제법' 이 정식 발효된 후 이 법 제 2 조 규정:' 행정강제조치' 는 행정관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위법 행위 중지, 증거 훼손 방지, 피해 발생 방지, 위험 확대 통제 등을 위해 시민의 인신자유에 대해 일시적 제한을 가하거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물에 대해 일시적인 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강제법' 은 행정강제조치를' 일시적인 행동이나 조치' 로 정의한다. 첫째, 이 정의는 행정강제조치가 일종의 중간 행위이며, 이는 행정행위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나 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일시적' 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법리상으로는 형사강제조치가 행정처벌보다 엄격해야 하고, 행정처벌의 엄격함은 행정강제조치보다 높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은 소환, 구속 최장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공안기관이 구속된 사람을 24 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하며, 구속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은 위법 용의자에 대한 유치 심문을 최장 48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관법은 밀수 용의자에 대한 최대 억류 시간을 48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은 행정구속합병처벌에 대해 최대 20 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강제법' 이' 일시적' 사법해석이 출범하기 전에 행정강제조치' 일시적' 에 대한 이해는 48 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행정 강제 조치는 위법 행위 (예: 위법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 (예: 피해 발생 방지, 위험 확대 통제 등) 를 겨냥한다. 즉 행정 강제 조치는 위법 행위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셋째, 행정강제조치는 종국성이 없고, 행정기관은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를 취한 후, 보통 조사채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즉,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연주한 것에 불과하다.

(a) "결정" 에 의한 매춘 여성 처리의 세 가지 수준

"결정" 제 4 조는 "매춘, 매춘은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매춘, 매춘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법률, 도덕교육, 생산노동에 집중하여 악습을 없앨 수 있다. 기한은 6 개월에서 2 년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매춘, 성매매, 공안기관에 의해 처리된 후 매춘, 성매매, 노동교양을 실시하고 공안기관이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06 년 3 월 1 일 발효된' 치안관리처벌법' 이' 치안관리조례' 를 대체한 뒤 인대상임위원회' 일부 법 개정에 관한 결정' 도 그에 따라' 결정' 중 3, 4 조' 를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표현을' 에 따라' 로 수정했다

"결정" 은 성매매에 대한 처벌의 세 가지 수준을 나타냈다. 첫 번째 수준은 성매매에 대한 성매매 인원이' 치안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수준은 국무원이 매춘에 대한 강제집중법, 도덕교육, 생산노동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매춘에 대한 수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층과 2 층은 줄거리나 횟수가 없는 한정어, 처벌수준의 구분성과 계단성, 공안기관에 속한 자유재량권 분야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래서 공안기관은 매춘매춘 종사자에 대해 15 일 이하의 구금이나 6 개월에서 2 년의 수용교육에 처할 수 있다. 또는 매춘 매춘 매춘 매춘 종사자에 대해 15 일 구금한 뒤 6 개월에서 2 년 동안 수용교육, 즉 황해파 이 즐기고 있는' 대우' 에 처할 수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결정" 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사법감독 없이 첫 매춘에 대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시간을 1 일부터 2 년 15 일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이 폭이 넓어 세인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어안이 벙벙하여 법사의' 기묘한 것'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 번째 수준은 매춘, 성매매, 공안기관에 의해 처리된 후 매춘, 성매매, 노동교양, 5 천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수준의 표현은 뚜렷한 구분성과 계단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은' 매춘 매춘으로 공안기관에 의해 처리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b) "결정" 은 특별법이 아니다

치안관리처벌법' 과' 결정' 에 신법과 구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 순위 원칙에 따라 매춘에 대한 처벌은 신법' 치안관리법' 에 따라 처리된다는 점은 큰 논란은 없다. 그러나'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는 첫 매춘과 여러 차례 매춘을 구분하는 처벌 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결정' 제 4 조는 이를 구분하고' 입법법' 제 85 조' 구법의 특별규정' 에 속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방법' 은 여전히 적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

이 관점은 사실' 결정' 의 법적 의미와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첫째,' 결정' 은 성매매 매춘 인원에 대한 수용교육처벌을 실시하는 특별법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1979 년 형법에 대한 보충 개정으로, 그 효력은 법률과 같다. "결정" 제 3 조와 제 4 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매춘류 형사범죄와 관련된 규정이며, 매춘에 대한 처벌도 형사범죄 규정의 보조로 쓰인다. 매춘에 대한' 결정' 의 처벌은' 치안관리처벌조례' 보다 더 세밀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적인 규정에 속한다. 둘째, 법은' 특별규정' 의 범위를 정의하고 관련 해석을 한 적이 없다. 특별규정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어떤 특수한 문제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 즉 적용 가능한 사람, 일 또는 지역이 일반 규정과 다르다는 것" 으로 이해된다. ① 문의에서 우리는' 결정' 제 4 조' 특별문제 법률규범' 의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셋째,' 결정' 제 4 조를' 특별규정' 으로 이해해도' 입법법' 의 규정에 따라 신법의 일반 규정이 구법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적용 방법을 결정할 수 없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10,000 보를 환불한다.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공안기관은 여전히' 결정' 에 따라 매춘을 처리할 권리가 없었고, 하위법' 방법' 에 의거해 매춘에 대한 수용교육을 실시할 권리도 없었다. 넷째, 인민대 상임위원회가 1957 년 반포한' 치안관리처벌조례' 와 1986 년 반포한' 치안관리처벌조례' 는 모두 성매매자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매매에 대한 처리는' 특수한 상황',' 특수한 문제' 라고 할 수 없다. 요컨대,' 결정' 은' 특별규정' 의 의미와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c) 공공 보안 행정 처벌법 제 76 조의 해석

치안관리처벌법' 제 76 조는 "본법 제 67 조, 제 68 조, 제 70 조의 행위가 있고, 여러 차례 가르치지 않고, 국가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67 조는 매춘을 유인하고, 소개하고, 수용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제 68 조는 음란물, 사진, 영화, 시청각 제품 등 음란물을 제작, 운송, 복제, 판매, 임대 또는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전화 및 기타 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중계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70 조는 도박에 조건을 제공하거나 도박 행위에 참여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에 규정된 강제교육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행위는 매춘을 포함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76 조에 규정된 3 종 행위가 강제교육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상술한 3 종 행위 이외의 행위는 강제교육조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비법전문가는 보통 이해한다. 상술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이고 고립적으로 법률 조문을 바라보는 것이며, 법학 방법론, 시스템론의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헌법 제 79 조 제 2 항에 따르면, "선거법과 선거법이 있는 만 45 세의 중화 인민 * * * 과 국민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주석, 부주석으로 선출될 수 있다." 헌법' 도 45 세 미만의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주석, 부주석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45 세 미만의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주석 또는 부주석이 될 자격이 없다. 반대 해석의 관점에서' 치안관리처벌법' 제 76 조를 해석하는 것은 본 조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세 가지 행위는 강제교육조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를 명시하고 다른 규칙을 배제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법률이 세 가지 유형의 행위, 즉 세 가지 유형의 행위를 제외한 기타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배제하는 강제 교육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우리 입법자들은 법률문제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할 때, 일반적으로 열거식 입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사항을 열거한 후, 앞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 후속조항과 사법해석 또는 기타 형태의 법률해석을 이용하여 입법지연으로 인한 근거할 수 없는 법률적 곤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조항을 설치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적해석, 법해석, 법해석, 법해석, 법해석, 법해석, 법해석 등)

"치안관리처벌법" 은 강제교육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치안관리행위 위반 규정에 두건 조항을 설치하지 않고 궁핍한 열거다.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치안관리행위 위반은 강제교육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법 제 76 조에 규정된 3 종 행위밖에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위의 몇 가지 해석 방법으로' 치안관리처벌법' 제 76 조를 해석하면, 치안관리행위 위반은 강제교육조치가 이 조항에 규정된 상술한 세 가지 행위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이 법의 다른 조항도 매춘에 대한 의무교육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 즉, 이 법은 매춘 매춘 종사자에 대한 수용교육이나 노동교양에 대한 처벌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