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유하면 현지 토지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는 토지관리법 위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신고하면 관원이 편애와 부정행위를 하면 중기위 등 부서에 신고신고를 할 수 있다. 중앙기위 감찰부, 중앙조직부, 최고인민검찰원 등 국가기관이 잇달아 통일신고신고신고를 발표하고 온라인 신고신고 플랫폼을 개설했다.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고, 전화 신고, 편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1. 중앙기위 감사부: 사이트: 전화: 12388 통신주소: 중앙기위 민원실 감사부 신고센터 (우편번호: 100813)2. 중 * * * 중앙조직부: 사이트: 전화: 123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