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규칙
제 1 조 산시 () 성 공인회계사협회 () 산시 () 성 자산평가협회 () 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공인회계사법',' 중국공인회계사협회 헌장',' 중국자산평가협회 헌장' 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하고 제정한다.
제 2 조 본회는 중국 공인회계사 협회, 중국 자산평가협회의 지방조직으로, 전성 공인회계사, 등록자산평가사 및 기관으로 구성된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취득한 조직이며, 사무총장은 본회 법정대표인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서비스, 감독, 관리, 조정. 공인회계사, 등록자산평가사,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 (이하 회원 또는 업종) 서비스, 사회주의 시장경제 서비스 회원의 실무 품질, 직업 윤리를 감독하다. 법에 따라 회원 관리를 실시하다. 업계 내외 관계를 조율하여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제 4 조 본회는 법에 따라 중국 공인회계사 협회, 중국 자산평가협회, 산시 성 재정청, 민정청의 감독을 받아 지도한다.
제 2 장 책임
제 5 조이 협의회의 주요 책임:
(1) 본 회 회원을 비준하고 관리하며, 공인회계사, 등록자산평가사의 등록, 전소, 기관 설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 공인회계사, 등록자산평가사 집업 지침, 규칙, 감독, 검사 실시 등을 조직한다.
(3) 공인 회계사, 등록 자산 감정인 재직 자격 및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 집업 상황에 대한 연간 검사를 조직한다.
(4) 업계의 자율관리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관리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한다.
(5) 공인 회계사, 등록 자산 감정인의 훈련을 조직한다.
(6) 지방 공인 회계사의 전국 통일 시험 실시를 조직한다. 등록 자산 감정인 전국 시험 조직 지원
(7) 법에 따라 해외, 성외 사회감사기관, 자산평가기관 및 인원이 우리 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사항을 감독, 관리한다.
(8) 업계 홍보, 업무 교류 조직, 이론 연구 수행, 기술 지원 제공
(9) 업계 내, 외부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이 법에 따라 집업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10) 각 시의 산업 관리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11) 국제 및 국내 사업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12) 중국 공인회계사 협회, 중국 자산평가협회가 제출한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13)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정부 기관이 위임하거나 허가한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회원
제 6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사무소와 자산평가기관을 비준하여 본 회의 단체 회원이다.
개인 회원은 집업 회원과 비집업 회원으로 나뉜다.
공인회계사, 등록자산평가사 전국통일고시전전과 합격에 참가하여 규정에 따라 본회의 비집업 회원을 비준하도록 신청했습니다. 법에 따라 중국 공인회계사 집업 증명서와 기관에 등록된 중국 등록자산평가사를 집업 회원으로 취득하다.
제 7 조이 협의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 회의에서 주최하는 학습 및 훈련 활동에 참가한다.
(3) 본 회의에서 개최한 관련 전문 연구 및 경험 교류 활동에 참가한다.
(4) 본 회의에서 제공한 관련 정보를 얻는다.
(5) 본 회를 통해 관련 방면에 의견과 요구를 제기한다.
(6) 본 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7) 본회의 회비 수지를 감독한다.
(8) 규정에 따라 본회 탈퇴를 신청한다.
(9) 본 회의 징계에 대하여 복의나 항소를 제기한다.
제 8 조이 협의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본 회의 규율을 준수한다.
(4) 본 회의의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한다.
(5) 규정에 따라 제때에 회비를 납부한다.
(6) 규정 된 후속 교육 전공 학습 임무를 완수한다.
(7) 의식적으로 업계의 명성을 유지하고 회원의 단결을 유지한다.
(8) 본 위원회가 위임한 임무를 맡다.
제 9 조 회원이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에게 퇴회하거나 제명할 것을 권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 관리 방법은 본 회의 상설 사무기구가 제정하여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집행한다.
제 4 장 회원 대표 대회
제 11 조 본회 최고 권력기구는 전성 회원 대표대회이다. 전성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필요한 경우, 본 이사회에서 연기하거나 앞당겨 개최하기로 결정합니다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성 회원 대표대회 대표는 선발, 협상, 특별 초청 조치를 취하여 그 생성 방법은 전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12 조 지방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
(1) 본 회의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이사의 선거;
(3) 논의는이 협의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한다.
(5) 본회의 회비 수지 보고서를 심의하고 비준한다.
(6) 전성 회원 대표대회에서 행사해야 할 기타 직권.
제 13 조 성 전체 회원 대표 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회의 회원 대표의 2 분의 1 이상의 표결을 거쳐 발효된다.
제 5 장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제 14 조 전성 회원 대표대회 선거이사 몇 명이 본 협의회를 구성한다. 각 이사의 임기는 5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 본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필요한 경우 소집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반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이사회는 성 전체 회원 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직권:
(a) 지방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제안한다.
(2) 본 회 상무위원회 위원 선출;
(3) 이위원회의 주요 위원 선출;
(4) 본회 상설 사무기구의 영도원을 초빙하다.
(5) 이사회 이사의 추가 또는 교체;
(6) 본 이사회의 상설 사무기구의 연간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비준한다.
(7) 본 이사회의 상설 사무기구의 연간 회비 수지 보고를 심의하고 비준한다.
(8) 이사회가 처리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6 조 이사회 전체회의는 회장 한 명, 부회장 몇 명, 상무이사 몇 명을 선출한다. 회장, 부회장, 상무이사의 임기는 이사와 같다. 이사회 전체회의는 고위 고문과 명예회장 몇 명을 초빙하여 이사 몇 명을 초청하였다.
제 17 조 이사, 상무이사의 업무가 바뀌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교체 또는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야 교체 또는 보충할 수 있다.
제 18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이사회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2 분의 1 이상의 표결 동의를 거쳐야 유효하다.
제 19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폐회기간에 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 20 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이사회, 상무이사회, 전성 회원 대표대회를 소집, 주재하고, 그 결의안의 관철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부회장이 회장의 일을 돕다.
제 6 장 상설 집행 기관
제 21 조 본회는 사무국을 설립하여 본회 상설 집행 기구를 설립하였다.
사무국은 본 회의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각종 결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본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을 책임이 있다.
제 22 조 본회에는 사무총장 1 명, 부비서장 몇 명이 설치된다.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은 재정부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표결이 통과되었다.
제 23 조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을 돕는다. 사무국의 각 기능 부서의 설정은 사무총장이 방안을 제시하고 회장사무회의를 심의한 후 정부 재정부 주관에 보고하여 심의를 한다.
제 7 장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 24 조 이사회는 몇 개의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설립과 그 직책, 위원의 임용 및 해고를 본회 사무총장이 방안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비준을 받는다. 위원회의 업무는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8 장 경비
제 25 조 본 회의 자금 출처:
(a) 회비 수입;
(b) 사회 기부;
(c) 정부 보조금
(4) 각종 사업 활동의 수입을 조직한다.
(e) 기타 소득.
제 9 장 부칙
제 26 조 본회 영어 명칭:
The Shaanxi insti 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SICPA 로 축약됨).
The Shaanxi insti tute of certified public valuers (SICPV 로 축약됨).
제 27 조 본회의 종료는 이사회가 제기해야 하며, 전성 회원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을 거쳐 통과된다.
제 28 조 본회지는 서안에 있다.
제 29 조 본 헌장은 전성 회원 대표대회가 통과된 날부터 발효된다.
아스날과 브라이튼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