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강시 문화광전과 관광공사는 진강시 정부 직속 행정기관으로 시 문화 방송 관광 등 분야의 계획 관리 서비스 감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첫째, 계획 및 관리 책임
진강시 문화광전과 관광국은 시 전체의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업계의 계획과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이 국은 국가 및 지방 정책에 따라 관련 발전 계획을 세우고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 사업의 번영을 촉진한다. 동시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장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다.
둘째, 서비스 및 홍보 책임
서비스기구로서 진강시 문화광전과 관광국은 전 시의 문화 소프트 파워와 관광 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국은 각종 문화활동 개최, 관광자원 홍보, 홍보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과 관광 만족도를 높였다.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셋째, 산업 감독 및 법 집행 책임
진강시 문화광전과 관광국은 또한 업종감독과 법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다. 이 국은 법에 따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시장을 감독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하며, 산업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 동시에, 업계 종사자에 대한 훈련과 관리를 강화하여 업계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다.
요약하면:
진강시 문화광전과 관광공사는 진강시 정부 직속 행정기관으로서 시 문화 라디오 관광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국은 기획 관리, 서비스 홍보, 산업감독, 법 집행 등의 책임 이행을 통해 시 전체의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과 관광 만족도를 높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문화와 관광법
제 7 조 규정:
국무원 문화주관부, 관광주관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전국 문화사업, 문화산업, 관광업의 발전을 관리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주관부, 관광주관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문화사업, 문화산업, 관광업 발전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영방송법
제 4 조 규정:
국가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정확한 여론 지향과 창작 지향을 견지하고, 인민 중심의 창작 지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도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 혁신 서비스 형식을 발양하고, 선진 문화 전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인민 군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관광법
제 3 조 규정:
국가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관광공 * * * 서비스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여행자의 관광활동에서의 권리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