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노동질서를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계약법', 국무원' 노동보장감찰조례'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실제 도시와 결합해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서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기업, 민영비기업단위, 개인경제조직,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이하 고용인 단위) 및 사회직업소개, 직업훈련, 직업기능감정기관 (이하 노동중개와 서비스기관) 에 대한 노동보장감찰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노동 보장 감독" 이란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당국이 법에 따라 고용 단위 및 노동 중개 및 서비스 기관에 대한 노동 및 사회 보장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 보장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 보장법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지, 정정 또는 처벌하는 행정 법 집행 행위. 제 4 조 노동보장감찰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전문기관 검사와 대중감독의 결합,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견지하다. 제 5 조 본 시 현급 이상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는 관리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노동보장감찰업무를 주관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 소속 감찰기관이 노동보장감찰의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안, 공상, 재정, 세무, 건설, 안전생산감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와 함께 노동보장감찰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 부녀련, 잔련 등은 법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를 준수하는 고용주의 상황을 감독하고, 감독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는 처리 결과를 제청 부서에 알려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법, 법규 위반에 대해 항소, 검거,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 조 각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제보 전화를 발표하고, 제보 우편함을 설치하고, 민원 제보 접수실을 설치하고, 제때 제소, 검거, 고소사건을 처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구 시) 인민정부는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제 2 장 의무와 관할 제 9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노동보장감찰 의무를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를 홍보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들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인의 노동보장법, 법규 준수 상황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한다.
(3) 노동보장법 위반, 법규 위반에 대한 항소, 검거 및 고소를 접수한다.
(4) 노동 보장 연례 검사를 책임진다.
(5) 노동보장법, 법규 위반으로 인한 돌발 사건을 해당 부서와 함께 처리한다.
(6) 노동보장감사원에 대한 훈련, 임명, 심사, 감독 및 관리
(7)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0 조 시, 현 (구,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 범위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1)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시 노동보장감찰을 지도, 조정 및 관리하고, 본 행정구역 내 각종 시 소속 고용주와 자치구, 시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기타 고용인의 노동보장감찰을 담당한다.
(2) 현 (구 시) 인적자원 및 사회노동보장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현 (구, 시) 의 각종 고용단위와 본 현 (구, 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기타 고용인의 노동보장감찰을 담당한다.
고용주의 생산경영장소는 해당 고용주의 등록지와 달리 고용주의 생산경영장소가 있는 현 (구,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서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직업 기술 평가 평가 기관, 의료 보험 지정 의약품 소매 약국, 산업재해 보험 지정 의료기관, 산업재해 보험 보조기구 구성 기관, 노동능력 평가 조직의 노동보장감찰은 해당 허가증을 발급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서 책임진다.
시, 현 (구, 시)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된 민영비기업단위, 사회단체는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서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한다. 등록되지 않은 민간 비기업 단위, 사회단체, 노무중개 및 서비스기관, 영업허가증이 없는 고용인 단위는 소재지 현 (구,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에서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등록관리기관이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제때 통보해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