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환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철도 출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환승 당일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에서만 다른 열차로 환승이 가능하며, 환승이 불가능하거나 환승 후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승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p>2. 역에서 출발하기 전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운행 후 2시간 이내에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승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3. 구매처에서 연결승차권 및 왕복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열차 출발지 또는 환승지 5일 전까지 환불을 완료해야 합니다. . 귀국 또는 환승 지점에서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경우 출발역에서 운전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승객은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항공권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한 운임과 여행 구간 운임의 차액을 역이나 열차의 확인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최소 마일리지보다 적은 경우에는 여행 동반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라인 스탬프가 찍힌 항공권을 반납할 때는 먼저 가야 합니다. 수하물 변경 절차를 통해
6. 판매된 플랫폼 티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교외승차권, 정기승차권, 고정요금승차권의 환불방법은 철도운수기업이 정한다. 필요한 경우 철도운송회사는 일시적으로 환급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철도여객운송규정' 제26조
다음과 같은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열차가 만석이기 때문에 승객이 연착, 연착, 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지정된 유효 기간 내에 역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역에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승차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일수는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2. 승객의 질병으로 인해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치료일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발급 또는 확인한 경우, 숙박권에는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신청 가능합니다. 환불 절차는 여행 동반자에게도 동일합니다.
EMU 기차표는 변경만 가능하고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제50조
노선이 중단되어 승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출발역(중단된 교통역과 출발역으로 돌아오는 곳을 포함)에서 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 지불한 운임을 중간역에서 환불해 드립니다. 단, 위반으로 인한 승차권과 승차권의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역에 사용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선 중단이 운송인의 책임인 경우 본 규정 제49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