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제 12 조 [촌민위원회 위원 생성 및 임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및 위원은 본 마을에서 선거권이 있는 촌민이 직접 선출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 /p>
촌민위원회는 매 임기 3 년이며, 만료는 제때에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p>
제 13 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 18 세의 마을 사람들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 /p>
제 14 조 [촌민위원회 선거]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관하고, 선거촌민위원회는' 섬서성 촌민위원회 선거방법' 에 따라 진행된다. < /p>
제 15 조 [촌민위원회 업무 이전] 촌민위원회는 새 촌민위원회 탄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업무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이양 작업은 촌민 선거위원회가 주관하고 향진 인민정부가 감독한다. < /p>
제 16 조 [촌민위원회 위원 직무 종료]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행동능력을 상실하거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직무는 스스로 종료되며, 촌민위원회는 제때에 본 촌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 /p>
제 17 조 촌민조장의 임기는 촌민위원회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 /p>
제 4 장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 및 촌민감독위원회 < /p>
제 18 조 [촌민회의] 촌민회의는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본 마을의 18 세 이상 촌민의 과반수, 또는 본 마을의 3 분의 2 이상 가구 대표가 참가해야 하며,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법률은 촌민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p>
촌민 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본촌에 주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대중조직을 초청하여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 /p>
제 19 조 [촌민회의 소집] 촌민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하여 일 년에 한 번 이상 개최한다. < /p>
본 마을의 10 분의 1 이상이 있는 18 세 이상 촌민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는 촌민 위원회가 촌민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p>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10 일 앞당겨 촌민에게 통지하고 촌민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p>
제 20 조 [촌민회의 직권] 촌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1) 전체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p>
(2) 촌민위원회의 연간 업무보고, 재정수지 상황을 심의한다. < /p>
(3) 본 마을 주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위원회 선거방법 등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 /p>
(4) 촌민위원회 위원과 촌민감독위원회 구성원의 업무를 평의한다. < /p>
(5)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한다. < /p>
(6) 마을 대표 회의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한다. < /p>
(7)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권한. < /p>
촌민 회의는 촌민 대표회의를 허가하여 전항 (1), 제 (2), 제 (4), 제 (5) 항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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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촌민회의 결정 사항] 다음과 같은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야 처리할 수 있다. < /p>
(1) 본촌이 오공 보조금을 받는 인원과 보조금 기준; < /p>
(b) 마을 집단 경제 소득 분배 및 사용; < /p>
(3) 본 마을의 공익사업 설립 및 자금 조달 방안 및 건설 청부 방안 < /p>
(d) 토지 계약 관리, 조정 프로그램; < /p>
(e) 마을 집단 경제 프로젝트의 설립, 계약 프로그램; < /p>
(6) 농가 사용 방안 < /p>
(7)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비의 사용 및 분배 방안 < /p>
(8) 대출,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마을 집단 재산을 처분합니다. < /p>
(9) 촌민 회의는 촌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p>
촌민 회의는 촌민 대표회의를 허가하여 전항의 규정을 결정하는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 /p>
법은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재산과 회원의 권익을 결정하는 사항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 /p>
제 22 조 [촌민대표회의] 촌민회의는 본촌의 수가 많거나 주거분산이 많은 실제 상황에 따라 촌민대표회의를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p>
촌민 대표 회의는 촌민위원회 구성원과 촌민 대표로 구성되며,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 회의 구성 인원의 5 분의 4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여성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 회의 구성 인원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p>
제 23 조 [촌민 대표가 생성됨]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가 5 가구에서 15 가구마다 1 명을 선출하고 거주지별로 호수를 나누어 선출할 수도 있고, 각 촌민 집단이 몇 명을 선출할 수도 있다. 촌민 대표의 구체적인 인원수와 여성 촌민 대표의 정원은 촌민 회의에서 결정한다. 촌민 대표의 임기는 촌민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촌민 대표는 연임할 수 있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촌민 대표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 /p>
촌민 대표는 자택이나 촌민팀을 선발해 책임지고 촌민 감독을 받는다. < /p>
제 24 조 [촌민대표회의 개최] 촌민대표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하며 보통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린다. 촌민 대표의 5 분의 1 이상이 촌민 대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p>
촌민 대표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구성인원이 참석해야 하며,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p>
촌민 대표회의를 개최하면 촌민 팀장을 초청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본촌에 주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대중조직을 초청하여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p>
제 25 조 [합법성 원칙] 촌민자치헌장, 촌민협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 < /p>
< P >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향진 인민 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향진 인민정부에 의해 취소되고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된다. < /p>
제 26 조 [촌민조회의] 는 본 촌민조 18 세 이상의 촌민 3 분의 2 이상, 또는 본 촌민조 3 분의 2 이상 가구의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p>
촌민조회의는 촌민조장이 소집해 촌민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할 수 있다. < /p>
제 27 조 [촌민 그룹 회의 직권] 다음 사항은 촌민 그룹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 /p>
(1) 촌민 그룹 집단 소유 토지의 도급 조정 방안 < /p>
(2) 촌민조 집단경제소득의 분배와 사용 < /p>
(3) 촌민팀이 공동 소유 토지징수보상비의 사용, 분배 방안; < /p>
(4) 촌민팀이 속한 기업 및 기타 재산의 경영 관리 < /p>
(5) 촌민조회의에서 결정을 논의해야 하는 기타 본 조의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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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촌민 소조장 직책] 촌민 소조장은 촌민조회의를 소집하여 촌민조회의의 결정을 집행하고, 이 조의 건의와 의견을 수집하고 촌민위원회에 반영하며, 이 조의 촌민위원회에 촌민위원회가 내린 관련 결정을 전달하고, 촌민위원회가 본 마을의 공무 * * * 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도록 돕는다. < /p>
제 29 조 [마을 감독위원회] 마을은 마을 감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촌민감독위원회는 촌민민주재테크, 촌무공개 및 기타 촌무문제의 결정, 관리 등의 제도 시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 /p>
촌민감독위원회는 주임, 위원 3 ~ 5 명으로 구성되며, 촌민선거위원회가 촌민회의를 주재하거나 촌민중에서 선출되어 촌민위원회 임기와 마찬가지로 연임할 수 있다. < /p>
< P > 촌민감독위원회 위원 후보는 촌당 조직이 각 촌민조의 의견을 구한 뒤 선거권이 있는 촌민 10 명 이상 또는 촌민 대표 3 명 이상이 공동으로 후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 표결을 거쳐 더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 /p>
촌민위원회 위원, 촌민조장 및 그 가까운 친척은 촌민감독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없다. 촌민감독위원회 위원은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