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한 명령은 2008년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2008년 6월 1일, 《비닐봉지 생산 및 판매 제한에 관한 국무원 총판공보》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비닐봉투 유료 사용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비닐봉지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생태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사용 및 재활용을 더욱 표준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오염 통제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는 "역사상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제한 명령"으로 불려왔지만, 비닐봉지는 주요 농산물 시장에서 여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슈퍼마켓에서는 무료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해성 비닐봉지는 여전히 "희귀하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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