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창 칭산호구의 불꽃놀이 및 폭죽 발사 금지에 대한 고시:
칭산호의 불꽃놀이 및 폭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치안국"에 따라 화재 및 폭발 사고를 구역화 및 예방하고, 소음 및 대기 오염을 예방 및 통제하며, 생활 환경을 최적화하고, 군(구) 전역의 치안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벌법>, <불꽃놀이 안전관리> 조례, <난창시 불꽃놀이, 폭죽 발사 금지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p>
1. 다음 지역에서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칭산 호수 전역(호팡진, 탕산진, Jingdong Town, Luojia Town, Shanghai Road Street, Zhandong Street, Qingshan Road Street, Nangang Street, High-tech Park 및 Yuquan Island Community).
2. 위에 명시된 지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폭죽, 폭죽을 점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문화재 보호 및 보존 구역, 자연보호구역 및 공원 < /p>
2. 역, 버스 정류장 등 교통 중심지
3. 주유소, 액화 주유소, 주유소 및 인화성 및 폭발성 품목의 생산, 판매, 보관 및 사용 곡물, 면화, 기름 및 대마 장소
4. 송전 및 변전 시설의 안전 보호 구역 및 가공 통신선 근처
, 유치원, 학교, 요양원
6. 공장, 광산, 산, 숲 등 주요 화재 예방 구역에서 불꽃 놀이가 엄격히 금지되는 장소
7. 기타 장소 현(구) 인민정부가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경우.
신고 핫라인: 88866110.
3.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