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은 금융인력의 80%를 차지해 이미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공공기관 인력은 공기업 근로자에 이어 두 번째로 버려지는 시스템 인력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분류개편의 시행은 그 이름처럼 공공기관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실질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인력은 금융인력의 80%를 차지해 이미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공공기관 인력은 공기업 근로자에 이어 두 번째로 버려지는 시스템 인력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분류개편의 시행은 그 이름처럼 공공기관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실질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은 우리나라 제도의 주체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700만명이 넘고, 공공기관 종사자는 3000만명이 넘는데, 이는 공무원 수의 5배가 넘는 숫자다. 이렇게 큰 집단에 갑자기 모두를 해고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이를 시장에 내놓는 것도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최적화, 통합, 개편될 수는 있지만 취소할 수는 없는 공공복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민적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급진적 개혁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급여 삭감이나 해고는 없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연금은 더 이상 공무원처럼 재정자금으로 배정되지 않고 사회보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직원과 같은 자금. 2020년 말 이전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모두 공공기관 서열에서 물러나고, 이들 사람들은 더 이상 공공기관 설립을 점유하지 않게 된다. 1: 재정착 원칙은 “직원은 상황에 따르고, 사람은 조직에 따른다”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폐지될 경우 행정기관의 총체적 행정기관 통제로 인해 행정기능이 해당 행정기관에 이양된다. 대규모 기능전환과 통합이 불가능하며, 직무혼합, 인력혼합을 허용하지 않으며, 기업설립을 이용하므로 행정기능이 기관에 통합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인력이 통합될 가능성은 없다. 원래 기능을 수행했던 기관은 기능과 함께 행정 기관으로 전환됩니다. 공공복지기관의 공공복지 서비스 기능을 분리 통합한 후에만 인력을 새로운 공공기관에 기능과 통합할 수 있으며, 개인 신원과 인력 유형은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