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000위안, 과세소득 = 6,000-3,500 = 2,500위안, 적용세율 10, 간편계산 공제 105위안, 개인소득세 납부액 = 2,500*10- 105=145위안. 하드웨어와 보험을 제외하면 세후 급여 = 6,000-145 = 5,855위안, 즉 세후 5,855위안입니다.
여기서 설명하자면, 사회보장 기준이 급여 기준이라면 기본은 6000위안이어야 하고, 그 중 20위안은 단위에서 부담하고 8위안은 본인이 부담한다. 6000*8=480위안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의료보험 단위는 10위안, 개인은 2위안, 즉 6000*2=120위안을 부담합니다.
실업보험 단위가 1을 부담하고 개인이 0.2를 부담하면 6000*0.2=12위안입니다.
단위와 개인의 주택공제금 지급액이 모두 12이므로 즉, 6000*12=720위안;
세전 급여는 6000위안, 세후 급여는 5855위안이어야 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소득세 6000-3500=2500
2. 금액이 1500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10이 적용되며, 개인세액은 1500*10-105=145;
3. 급여는 6000-145=5855입니다.
위에서 공제해야 하는 개인의 월별 사회 보장 및 적립금 총액은 1,322위안이며, 세전 급여가 6,000위안인 경우 세후 금액은 6,000~1,322위안입니다. - (6000-1322-3500)*3=4642.66위안
개인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 과세소득 × 세금 세율(차등 계산 세율)< /p>
2.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 = 연간 소득 - 허용 공제 = 기본 공제 비용 60,000위안, 특별 공제 , 특별추가공제,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된 공제.
결론적으로 하드웨어와 보험을 고려하지 않고 세후 급여 = 6000-145 = 5855위안, 즉 세후 5855위안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3조
개인소득세율:
(1) 종합소득에는 3~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2) 사업소득에는 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00%까지 35%의 초과 누진세율(세율표 첨부)
(3)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및 부수 소득은 비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율이며 세율은 20의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