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천연가스 운송 차량 자전거, 세미트레일러, 천연가스 운송 차량 트랙터는 모두 10년 이내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자동차폐기의무기준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제5조의 8항: 삼륜자동차, 단기통 엔진을 장착한 저속트럭은 9년간 사용, 저속트럭은 다기통 엔진과 소형 차량을 갖춘 트럭은 12년, 위험물 운송 트럭은 10년, 기타 트럭(세미트레일러 트랙터, 풀트레일러 트랙터 포함)은 15년 동안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