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의 법정 공휴일은 노동절 당일인 하루이며, 일반적으로 노동절과 토요일, 일요일과 연속 휴일로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요일은 3일간 연휴입니다.
'국경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 모든 국민이 휴가를 갖는 휴일:
(1) 신년, 1 휴무(1월 1일),
(2) 춘절, 3일 휴무(음력 1월 1일, 2일, 3일),
(수) 청명절 , 1일 휴무(음력 청소일)
(4) 노동절, 1일 휴무(5월 1일)
(5) 용선 축제, 1일 휴무(음력 단오절) )
(6) 중추절, 1일 휴무(음력 중추절 당일);
(7) 국경절, 3일 휴무(10월 1일, 2일, 3일).
제3조 일부 공민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공휴일 및 기념일:
(1) 여성의 날(3월 8일), 여성에게는 반나절 휴가가 있다.
( 2) 청소년절(5월 4일), 14세 이상 청소년은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3) 어린이날(6월 1일), 14세 미만 어린이는 1일 휴가를 갖는다. -일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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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8월 1일)에 현역 군인들은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5월 1일 노동절 초과근무 수당 산정 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5월 1일 초과근무를 주선하는 경우 임금률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3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에 초과 근무를 하도록 주선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보상 휴가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직원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의 200%가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노동절 기간 동안 근로자는 국무원이 발표한 관련 고시에 따라 휴식할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한 초과근로수당 기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처리를 위해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