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시 및 고용 절차
채용 지도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채용인원을 확정하고, 채용인원 명단을 공시한다. 공시 7 일 (영업일 기준) 에 이의가 없는 후 규정 절차와 관리분업에 따라 채용 등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전일제 일반고등대학 2016 년 대졸 채용 수속을 할 때 졸업증서와 취업신고증을 제공해야 하며, 제때에 졸업하지 못하거나 의임직요구 학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용 자격을 취소한다.
신규 채용인원은 채용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3 일 이내에 고용인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한 달 이내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 자격을 취소한다. 이번 공채 직원은 5 년 이상 초빙 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며, 5 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해고로 간주되어 인사 파일 이전 수속을 하지 않는다.
새로 채용된 인원은 인사노동대리를 실시하고, 임금 대우는 근무교사 기준에 따라 집행되며, 단위 편성에 공석이 있을 때 규정에 따라 보충한다.
향진 교사 응시자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채용 후 1 년 이내에 해당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용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